(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가 오는 15일 오후 1시부터 개최할 예정이던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와 학술발표대회를 3월 28일로 연기한다.
한국조세법학회는 4일 "'2020년 개정 지방세 관련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며 "3월 말의 상황과 정부 정책에 따라 4월로 늦추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 및 학술대회는 1·2·3부로 나뉘어 열리며, 1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가 '2020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제2부는 지방세 관련 세 편의 논문으로 학술 발표대회, 3부는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우수 논문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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