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학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13일 개최

2020.06.03 14:04:13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오전 9시부터 진행…선착순 30명 제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여러차례 연기됐던 조세법학회의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 및 제27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오는 13일 개최된다. 

 

제4회 지방세 관련 세미나는 '현행 지방세법의 주요 쟁점'이라는 주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진행되며, 이어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가 '최근 조세정책의 흐름과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미나의 참석자는 회원을 포함해 선착순 30명으로 제한된다. 이에따라 장소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으로 변경됐다. 

 


조세법학회 사무국에서는 "행사 당일에 참여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유튜브로 학술발표대회 실황을 중계한다"라며 "당일 참석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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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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