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학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6월로 다시 연기

2020.04.13 12:05:52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도 함께 열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두차례 연기됐던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 주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가 오는 6월로 다시 연기됐다.

 

조세법학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이행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학술대회를 재차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토요일인 오는 6월 13일 오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오후에는 2020년 제27차 춘계학술발표대회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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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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