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서희열)가 28일로 연기했던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와 학술발표대회'를 다시 4월로 연기했다.
한국조세법학회는 16일 "큰불은 잡힌 듯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참석자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및 학계의 지침에 따라 학술대회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토요일인 4월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 및 학술대회는 1·2·3부로 나뉘어 열리며, 1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태호 박사가 '2020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제2부는 지방세 관련 세 편의 논문으로 학술 발표대회, 3부는 한국조세법학회 정기총회 및 우수 논문상 시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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