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조세법 개정안 발의…"벤처투자 세제지원 3년 연장"

2020.09.21 14:58:53

연구‧기술개발 지속성 고려 차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해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관련 세제지원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되는데,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3년 뒤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토록 한다.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되면,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12월 31일을 기한으로 벤처투자에 대해 지원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3년간 기간을 연장해 벤처기업으로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의 우버나 줌과 같은 세계가 주목하는 기업들과 같은 창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창업벤처기업이 가진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 벤처기업의 성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새로운 산업동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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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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