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식품안전 전문가 통해 식품 표시·광고 검증"

2020.09.21 20:35:28

식품 제조·가공업서 매년 표시광고 관련 20% 행정처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는 식품안전 전문가가 식품 표시·광고를 검증, 작성, 지도하는 전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 표시 관련 법령이 다양하고 자주 개정되는데다 입증 책임이 강화돼 어려움을 겪은 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작됐다. 실제 표시·광고는 식품 제조·가공업에서 매년 20% 정도의 행정처분이 발생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 중 하나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식품위생법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가공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표시 컨설팅은 △표시 검증·작성 △표시 현장지도 △유통사 NB(National Brand : 유통사의 브랜드명이 붙은 제품)상품 표시 납품 적합성 검토 △온라인 매체·광고물 검증 등 총 4개의 서비스로 구성됐다.

 

먼저, ‘표시 검증’서비스는 표시한 근거와 비교해 이슈 발생여부를 판단한다. ‘표시 작성’서비스는 표시한 근거를 바탕으로 표시 사항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검증, 작성과 동시에 의뢰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표시 현장 지도’서비스는 영업자가 사업장의 표시·광고를 지속해 유지할 수 있도록 표시에 필요한 모든 법령을 이론 교육한다. 특히, 영업자가 제조 중인 제품으로 실습과 지도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유통사 NB상품 표시 납품 적합성 검토’서비스는 표시·광고를 검토하고 협의된 기준에 따라 납품 가부를 결정하는 서비스다. 이는 식품 유통·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적합하게 개발됐다.

 

‘온라인 매체·광고물 검증’서비스는 체험기, 댓글 등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이슈 사항을 검토하며 필요한 솔루션을 제안한다.

 

표시 컨설팅을 정기 계약하면 비용 할인과 함께, 표시 법령이 개정 될 때마다 사전고지 및 법령 관련 질의응답 등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스코(대표이사 전찬혁) 식품안전연구소 관계자는 “과학화된 데이터와 시스템을 바탕으로 환경위생(식품관련)교육-해충방제-이물분석-컨설팅-안전감사-시험분석까지 토탈 식품안전관리 서비스를 구축해, 고객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탑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표시 컨설팅 서비스는 세스코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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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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