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소병훈 “외국인도 세입자 전세보증금 떼먹었다”

2020.10.19 11:10:32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금 사고 대책은 미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제출한 외국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총 3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 의원은 “최근 외국인 임대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이 조사한 결과 외국인 임대사업자 K씨는 총 1억 1000만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K씨를 대신해 대위변제했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했다. 이에 HUG는 K씨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나 만약 K씨가 이를 갚지 않고 해외로 도주할 경우,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8년 1974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올해 6월 2448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들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해외로 도주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소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의 가격이나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화하고, 외국인이 집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사고 직후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 조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