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적극행정으로 수출입기업·물류업체 '권익제고' 앞장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출기간 연장으로 권리 구제 기간 확대
특송업체에 대한 규제개선으로 설비투자 부담 완화 등 비용 절감

2023.05.08 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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