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건물주가 구한 세입자도 권리금요구 가능”

건물주가 선택한 세입자라도 권리금 거래 보장하면 문제없어
법률상 건물주가 마음대로 세입자 선택하면 위법에 해당
건물주가 세입자 점포 인수해 장사하려 한다면 권리금 줘야

2024.03.11 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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