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신규세입자 주선 없이도 권리금 인정되는 경우 있다”

원칙상 신규세입자를 주선 후 건물주에게 책임 물어야
신규세입자를 받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가 있다면 주선 의무 없어

2024.04.19 09:27:37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