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불법파견 논란' 현대제철에 협력사 직원 1213명 직접고용 지시

시정지시 후 25일 이내 협력업체 직원 직접고용해야…미이행시 1인당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6.01.19 1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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