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수입신고할 시 사용예정서 제출안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 못

심판원,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 절차적 협력의무 규정으로 봄이 타당

2017.10.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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