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본래 기능이 주거 용도로 유지관리 사용됐으면 ‘주택’에 해당

심판원, 쟁점건물 2.3층은 주택사용이 가능해 1세대1주택 부인 과세타당

2017.10.22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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