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메르스 때처럼 하면 큰일’

메르스 당시 음압병실 설치, 격리 의료진 인건비 보상 못 받아
감액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 사전에 확보 필요

2020.04.1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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