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코로나19 의료기관 손실보상 ‘메르스 때처럼 하면 큰일’

메르스 당시 음압병실 설치, 격리 의료진 인건비 보상 못 받아
감액사유에 대한 입증 자료 사전에 확보 필요

2020.04.15 14:08:01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