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관련 법률이슈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율촌이 14일 공개한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손실보상 제도’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손실보상금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유사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감액 정도와 판단기준을 다투는 한편,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하게 된 당시 상황의 어려움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다투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금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된다.
기본적으로 감염병 격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의한 손실, 방역‧소독‧예방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 감염병 환자 등이 경유‧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감염병 및 감염 환자의 발생을 신고하지 않거나. 감염병 관리시설 미설치, 부처의 조치에 미협조한 경우에는 보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고시 등을 통해 명시돼 있지 않기에 의료기관 측의 증빙이 부족할 경우 보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실제 메르스 사태 당시 손실보상심의위는 환자치료, 병상, 전년대비 진료수입 감소액 등을 고려해 보상을 해줬지만, 음압병실 등 시설공사비, 소독, 배기구 교체, 콜센터 및 상황실, 격리 의료진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보상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코로나 19 관련 지난 9일 1차 손실보상액에도 환자 치료, 시설개조, 장비구입 등에 대한 손실비용 등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율촌 측은 헌법적 차원에서 손실보상은 완전보상이 원칙이며, 손실 근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손실보상금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보건당국간 연락은 문서화하고, 문자메시지, 메일 등도 정리해 보관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상 조치 의무를 누락한 것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산정기준이 명확한 유사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감액의 판단기준, 해당 감액사유가 감염병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증하는 자료를 쟁점자료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코로나 19 유족 또는 환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대비해 병원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진료기록 등 관련 기록 작성 및 보관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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