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관광, 음식, 공연업계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까지 끌어올린다.
또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올해 하반기 구매할 재화나 용역대금을 상반기에 미리 지불하면 1%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4월에서 6월까지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르 결제한 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80% 소득공제해준다.
앞서 정부는 3∼6월 간 소득공제율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15→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8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쓰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80%까지 올린다.
다만, 연간 카드 공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은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하반기 구입 예정인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금을 6월까지 미리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인세 세액의 1% 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비품이나 소모품, 업무추진비, 항공권 구입물량 등을 최대한 선결제·선구매하는 등 총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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