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사적모임 6인 제한·식당·카페 등 밤 9시까지

2022.02.04 09:10:24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설 연휴가 지나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가 거침없이 상승하고 있다. 지금은 안전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리두기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고심 끝에 현재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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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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