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는 코로나 19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3인 이상 모임금지도 2주 더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감염 확산의 불길은 여전하다”며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오는 2학기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수칙 중 실효성·수용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조정한다.
교육부가 내주 초 방역 상황에 따른 학사운용 계획을 발표한다.
김 총리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알기에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민생”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일부 교회가 광복절 불법집회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적 신념·이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할 수 없다"며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행위를 정부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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