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영업시간은 23시로 기존과 동일

2022.03.21 09:12:28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지침도 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21일 정부는 이날부터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지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기존과 같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된다.

 

오후 11시까지 영업 제한 시설은 식당·카페 이외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다만 영화관과 공연장은 시작 시각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날 새벽 1시 전에 종료돼야 한다.

 

행사·집회와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 조치는 기존처럼 유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종교행사도 최대 299명 규모로 가능하고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해외 입국자 대상 격리 지침도 완화된다.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백신 기본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백신을 맞지 않은 12세 미만 소아와 의학적 사유로 인한 미접종자 등은 입국 후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자 격리 면제 대상은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다.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다면 3차까지 접종 받아야 인정된다.

 

2차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된다. 미접종한 상태에서 감염됐다면 완치 후 2차 접종까지 완료해야 한다.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 중이던 사람도 이날부터 격리 조치가 일괄 해제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격리면제에서 제외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주 코로나19 유행이 정점 구간을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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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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