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오늘(7일)부터 학원, 독서실 등에서 한 칸 띄어 앉기가 의무화된다.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이나 판촉행사가 금지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7일부터 백화점, 학원 등 방역패스 제외 시설에는 강화된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학원은 칸막이가 없다면 2㎡당 1명씩 앉거나 ‘한 칸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도 칸막이가 없어도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조치는 시설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또한 기숙형 학원에 입소하는 학생들은 접종 완료자여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면적이 3천㎡ 이상이라면 취식이 금지된다. 이전에는 매장 내 취식 금지는 '권고' 사항이었지만, 이제는 '의무' 규정이 됐다. 또한 판촉이나 호객행위 등 큰소리를 내는 이벤트성 소공연도 할 수 없다.
나머지 방역패스 해체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과 같이 유지된다. 유흥시설,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식당, PC방 등 11종이다.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6명까지 가능토록 하고,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은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거리두기안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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