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신종 인수공통감염병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한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시키는 감염병을 말한다.
정부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간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세기 이후 신종 감염병의 60% 이상이 동물유래, 그 중 약 72%는 야생동물 유래 감염병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가 생태계 보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감염병 예방 등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야생동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등 6개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해외 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 야생동물 국내 유입 과정을 ▲수입허가 ▲검역·통관 ▲시중유통 ▲질병관리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수입허가 단계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유입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외 유입 야생동물 종합추적·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7개 지방환경청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에 분산된 야생동물 현황을 종합하고, 유통경로를 추적·관리한다.
수입허가 대상 야생동물(약 37%) 외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신설해 관리한다.
검역·통관에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통관단계에서 야생동물 검사를 하는 등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을 실시한다.
기존 가축전염병 중심(포유류, 조류 대상)에서 양서류, 파충류까지로 검역이 확대된다.
기존 검역대상이었던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고위험군을 지정하여 검역 기간을 늘리고 주요 인수공통감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동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의무화한다.
야생동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항·항만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환경부 수입허가 시스템과 관세청 통관시스템을 연계하여 야생동물 통관 검사를 강화한다.
시중유통 단계에서는 야생동물 전시·체험시설의 규모별 위생·질병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야생동물카페 등 소규모 전시·판매시설에 대해 업종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기존 관리 대상이었던 동물원도 보다 실효적인 질병관리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주요 전시동물에 대한 사육방법 및 시설, 질병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의무화한다.
‘야생동물 판매·개인소유 제한 종 목록’을 제정해 고위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체험시설에 활용하고 반려동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한다.
질병관리에서는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 시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해외 야생동물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생태계 영향 분석 위주에서 질병의 위험도까지 고려해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동물의 경우 사전적으로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원헬스 체계의 참여 대상 부처를 기존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더불어 해수부(수산생물), 식약처(식품)까지 확대하고,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처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감염병감시시스템)-농식품부(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환경부(야생동물질병정보시스템)-해수부(국가수산방역통합정보망)-관세청(통관단일창구)이 하나의 고리로서 업무를 연계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식약처장, 관세청․통계청․경찰청․소방청․해경청․산림청․기상청 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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