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내년 6월까지 가산세 면제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 5% 이하인 경우 면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03.12 11: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