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FTA 관세 적용

정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개선
이행 협상 통해 원산지증명서 사본 인정, 통관애로 개선 등 성과

2021.12.06 1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