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주택자산 상위 1% 중 1주택자, 2018년 32%→2021년 47%

주택 보유세 부담 변화는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크게 증가
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1주택자의 세부담율은 오히려 감소

2022.04.05 16: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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