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 3대 의혹…정부 ‘사실 아니다’ 반박

시행령 바꿔 일시적 2주택자 보완…근본적 대책은 추후 법 개정
고령자 납부유예‧분납, 각각 18.5억원, 15억원 초과 수준
신축주택 종부세도 공시가격 동결 가능

2022.04.11 15:4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