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상반기 의사 국시 탈락자, 하반기 응시 제한 정당"...심리불속행 기각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국시 거부…작년 '두 번 응시' 막히자 소송

2022.07.14 21:21:58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