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 납세무능력 입증 없이 연대납부의무자 지정…행정심판에서 재조사 결정

— 조세심판원, “옛 ‘국세기본법’상 가산금은 연대채무 포함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 “연대납부자 지정 문제 인정…당시 세법리상 가산금 공매로 우선 충당은 잘못”

2022.07.25 10:10:36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