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정무위 소위 통과…“불법사채업자 이자 무효”

대부업 자격 상향 조정…개인 1억·법인 3억으로 높여
처벌 수위 강화…징역 10년·벌금 5억원으로 상향
불법사금융업자 계약 시 이자 약정 전체 무효

2024.12.03 17: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