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적용 안돼"

"기한 전에 갚아 채권자에 손해배상 성격…금전대차의 대가 아니므로 이자에 해당 안해"
"이자제한법 '간주이자'로 볼 경우 최고이자율 적용되고 형사처벌 직결…엄격 해석해야"

2025.09.1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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