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법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대주단에 400억대 배상해야"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고 배상액도 유지…남원시 상고 기각
시의회·시민단체, 지난해 시의 상고에 예산 낭비 지적…경찰도 내사

2026.02.01 0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