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② ‘근로장려금’, 대상 두 배·지급액 세 배↑

단독가구 지급액 최대 85만원 → 150만원, 재산요건 2억원 미만
소득하위 25% → 35% 대상 확대, 예산 1.2조원 → 3.8조원

2018.07.30 1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