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해야

심판원, 주금 납입한 사실상 주주가 체납법인을 설립 지배·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0.07.16 09:00:00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