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 시행규칙] 시장조성자 거래세 면제…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

시가총액 1조원 이상 또는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인 종목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인 파생상품도 제외

2021.02.11 04: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