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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동통신단말기 팔 때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 에누리액으로 인정 안 해2021.1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입자들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비스 가입 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공급조건에 따라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공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 쟁점금액을 단말기 공급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AAA(본사)의 대리점으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매출액(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1.6.16. 청구법인에게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2019년 제1기준 000원, 2019년 제2기분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21.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경정으로 증액된 과세표준보다 같은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지원해 준 금액(쟁점금액)이 더 많고, 쟁점금액은 과세표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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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에 따라 분여된 이익의 계산과 관련한 증여세, 법인세 문제2021.12.01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 ㈜S(‘원고 S’)는 원고 2, 원고 3이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ST(‘ST’)는 소외인과 원고 S 및 ST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며,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아들과 배우자이다. 원고 S는 2010년 4월경 ST를 흡수합병하였고(‘이 사건 합병’), 그 결과 원고S가 보유하던 ST 주식 165,932주(‘이 사건 포합주식’)와 ST가 보유하던 자기주식 40,000주(‘이 사건 자기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 합계 51,050주(=41,134주 + 9,916주)가 배정되어 원고 S가 이를 보유하게 되었다. 강동세무서장 등은 원고 S와 ST가 이 사건 합병과정에서 원고 S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평가하고 ST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ST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적게 배정함으로써 ST의 주주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S의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청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포합주식 및 이 사건 자기주식과 관련하여 2013년 7월 1일 원고 S에게 구 법인세법(2010. 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6. 8.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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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현금매출액을 부부가 함께 관리했다는 주장은 인정 못해2021.11.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소득세법에 따라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 및 사용할 의무 있음에도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경제공동체로 쟁점사업용계좌로 배우자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하고 함께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2.6.19. 개업하여 000에서 FFF(쟁점사업장)라는 상호로 피부 및 성형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000서장(조사관서)은 2020.10.7.부터 2020.10.26.까지 청구인에 대한 2018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용계좌로 수령한 금액 000원 합계 000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AAA주식회사에 지불한 광고선전비 000원을 청구인의 사업장과 배우자의 사업장(BBB)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으로 보아 이중 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잦ㅈ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4.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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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법원 "앳된 얼굴의 '미성년 리얼돌' 수입 불허"...관세청 통관보류 정당2021.11.2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성년자 또는 앳되 보이는 얼굴을 형상화한 '리얼돌'의 경우에는 수입이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국내 유명 성인용품 판매업체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 통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법원이 첫 '판단 기준'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A씨는 지난 2019년 리얼돌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관당국은 관세법 234조 1호와 관련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수입통관 보류 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취소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아니라고 보아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은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및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입장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리얼돌 중 몇몇은 '미성년자'의 신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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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기간 달리 양도한 쟁점토지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세액경정 타당2021.11.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을 달리 하여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2회로 나누어 양도했다는 것만으로는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07.9.12. 취득한 000 전 23,710㎡(쟁점토지)를 2018.11.1. AAA(양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가 2018.11.19. 합의해제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재취득하고, 2018.11.28. 및 2019.9.25. 쟁점토지 지분(1/2)을 양수인에게 각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2018 및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20.9.14.~2020.9.2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쟁점거래를 경제적 실질이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세액 한도(1억원) 초과액에 대하여 감면 부인하여 2020.11.9.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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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이 안 돼2021.11.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2020.6.17. 양도한 쟁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19.5.17.) 이후 양도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주택이 아닌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당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쟁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들은 2009.1.12. 취득하여 보유(청구인 AAA이 2015.6.16.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1/2지분 증여)하던 000의 주택재개발사업에 의해 조합원입주권(2019.5.17.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 “쟁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6.17. 양도하고, 2020.8.31.양도소득세 합계 0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 AAA은 2017.6.20. 취득한 조합원입주권(2017.1.13.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하“쟁점외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13.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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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봐야2021.11.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4.29.(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000외 1필지 토지 503.1㎡의 공유지분 2분의1과 그 지상의 무허가 주택(토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AAA(이하 전소유자)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7.9.28. 조카인 BBB(매수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고, 2019.12.2.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인 2013.4.30.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로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4.20.부터 2020.6.1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금청산일이 최소한 2015.11.23. 이후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점이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6.4.29.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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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기간연장· 재개사유 문서로 통지했으면 위법 아냐2021.11.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조사 기간의 종료일(2020.7.30.)부터 20일 이내인 2020.8.18. 청구인에게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연기한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기간의 종료일부터 20일을 경과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5.5.26.~2019.1.22. 기간 중 000 등 소재 부동산 4건(쟁점1부동산)을 000원 상당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20.5.11.~2020.7.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8.7.20.~2018.10.16.기간 중 주식회사 000(쟁점법인)로부터 3차례에 걸쳐 송금 받아 쟁점1부동산의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합계 000원(쟁점금액)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21.3.12.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조사기간을 2020.5.11.~2020.7.11.로 하여 이 건 세무조사를 통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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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간 증여재산, 채무변제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 못해2021.11.1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무변제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융차용 증빙서류 및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개요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4.1.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2019.10.31. 상속세 신고 시 상속과세가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으로 하여 2019.4.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했다. 처분청은 2020.8.26.∼2020.11.30.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7.7.18. 피상속인이 수표로 발행한 현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신고한 OOO원에 대한 증여세 누락금액과 함께 2021.1.20. 청구인에게 합산된 증여 가액에 대한 2017.7.18. 및 2018.9.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고,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1.4.9.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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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전적부심사 못 받은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장 인정 못해2021.11.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세무서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부족 징수한 법인세 등에 대한처분지시를 받고 1개월 내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을 보면 부당하게 과세예고통지를 지연하였다거 하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서장은 2018.3.26.부터 2018.9.30.까지 AAA의 2013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가 합계 000원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1.7. 2015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는데2020.12.23. 000청장(감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매출누락금액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000원으로 재산정한 후, AAA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저가취득에 따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CCC등에 대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증액경정하여 2021.1.6. 및 2021.1.8.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2021.2.1. 이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000서장은 2021.3.11. 이를 불채택 및 각하하고 2021.2.17.부터 2021.3.23.사이에 A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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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 부과처분은 잘못 없어2021.11.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은 조기결정 신청을 통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송달받은 이 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는 세목, 과세기간,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및 그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000청장(조사청)은 2020.5.29.~2020.8.15.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직계존속, 친족,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현금 및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9.3.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각 처분을 부과하기 이전에 청구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가산세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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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해체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해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어2021.11.09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쟁점판매자가 공장 내에 설치된 반도체 제조 설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설비로부터 쟁점물품을 분리하고 무진동 장비와 같은 특수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거나 소포장을 하는 쟁점해제용역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비추어 봤다. 이에 처분청이 쟁점해체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5.8.26.부터 2019.9.5.까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외 35건으로 공장에 설치되어 운용 중에 있던 중고 반도체 장비를 직접 해체하여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해체작업을 수행한 전문용역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물품의 해체비용을 그 과세 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해체비용이 포장비용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재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및 가산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0.10.5. 및 2020.12.10. 각 심판청구를, 쟁점부과처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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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청구인이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2021.11.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일(2016.12.6.)이나 용지매입을 한 시기 등이 아닌 주택을 분양한 2017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상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6.12.6. 000에서 ‘000’라는 상호로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합계 000원에 분양한 후,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계속사업자에 해당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라는 사유로 분양수입금액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또 000청장(조사청)은 2020년 10월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로서 201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2016년 분양대행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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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수관계인의 재산 등 무상제공과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세납세의무문제2021.11.06
(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그 부모와 함께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 △△(이 사건 각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성북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인이 2014년과 2015년에 이 사건 각 회사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함으로써 주주인 원고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어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제41조에서 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4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각각 원고들에게 2014. 1. 1.자 및 2015. 1.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 사건 각 처분). 2. 대법원 판례와 상증세법 관련 규정의 개정 과정 및 내용 구 「상증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개정 전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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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 아니다...일부인용2021.11.05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인 부자지간 증여주식을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청구인들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명의신탁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점 등을 들어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 없고, 아들 명의의 주식 및 금융계좌 등은 부친의 차명계좌로, 여기서 인출해 사용된 쟁점금액도 현금증여분으로써 처분을 한 것도 온당하지만,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심판결정례를 내놨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A주식회사는 1941.5.10.설립되어 OOO 제조·판매 사업 등을 영위해 오다가 2012.9.1. OOO 제조·판매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인 B주식회사에 인적분할하였고, 존속법인인 A는 지주회사로서 B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19.5.8. AA는 C주식회사로, B는 D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청구인 aaa는 1996년 9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청구인 bbb를 포함한 자녀 4명에게 A 주식을 증여(계좌이체)하였고, 수증자들은 관련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 bbb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