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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도 사용료소득이면 법인세 대상2014.05.28
(조세금융신문) 법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한 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A법인이 국세청을 상대로 쟁점분담금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조심2014서1253 (2014.05.21.)]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법인은 B로부터 B 상표사용권 등을 허락받고 국내 및 국제거래 정산·결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표사용 라이센스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등을 B에게 지급했다. 이에 국세청은 A법인에 대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한 수수료 중 결제금액에 비례해 지급하는 아래 쟁점분담금도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 A법인이 지급한 쟁점분담금에 대해 사용료 소득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분 법인(원천)세 6건 합계금액을 결정·고지했는데,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쟁점분담금은 A법인이 B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상표사용권 등을 허여받고 지급하게 된 점, 카드 사용금액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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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매입 사업장에서 공제2014.05.15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해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반출 금액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시 공급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이같이 답변했다.[서면법규 –452, 2014.04.30.] A법인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로서 폐차사업을 하는 지점이 있으며, 폐차사업장은 폐차를 매입해 자기의 다른 사업장 A에 원재료 등으로 사용 소비하게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반출했다. 또한 A사업장은 반입한 원재료 등을 그대로 판매하거나 제조 가공해 판매했다. 이처럼 A법인이 사업장에 거래명세표만 발행하고 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시 과세표준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해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재화를 매입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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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업종 창업 매입자산 30% 넘으면 창업 아니다2014.05.08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동일 사업을 영위한다면 매입 자산가액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30%를 초과할 경우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국세청은 기존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한 경우 중소기업창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소득-225. 2014.04.22.]국세청은 신설법인A가 다른 사업자B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해 B와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3항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따라서 같은 법에 명시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기존공장을 임차해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