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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아니므로 매입가액 차감은 잘못”2015.06.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자가 매출향상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고객에게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을 지급하거나 각종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도 일정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거나 예상 매출을 넘어섰을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인상이 될 경우에도 각종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그러다보니 이같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판매장려금에 대한 세무 처리 문제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일반적으로 판매자가 소비자 또는 중간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용역을 제공하면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판매인센티브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이 있다.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 등의 현금 판매인센티브는 판매자의 상품ㆍ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익을 하락시키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고 매출에서 차감해 처리한다.또한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나 매출과 관련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판매인센티브로 보아 매출에서 직접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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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 '주택 소유'로 볼수 있나2015.06.16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A씨는 2014년 6월 어머니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2.8%의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는 나중에 상속 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였기에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비로소 ‘1가구 1주택’이 된 만큼 지방세법에서 특별히 정한 0.8%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이에 A씨는 잘못된 세율 적용으로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것을 과세관청에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과세관청은 상속 당시 A씨의 배우자가 타인이 소유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점을 지적하며 “A씨와 그 배우자로 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저율의 세율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A씨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즉, 과세관청은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판단,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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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착오송금 반환 요구에도 상계처리하면 '권리남용'2015.06.14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송금을 할 때 상대방을 잘못 알거나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등 본래의 의도와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착오송금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 수취인 또는 수취은행 중 누구에게 송금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 또한 착오송금을 했는데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출이 있어 수취은행이 상계처리를 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다66088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회사는 전기공사대금 6500만원을 현장소장이 변경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의 현장소장 B씨에게 송금했다.잠시 후 A회사는 송금이 잘못된 사실을 알았고 B씨에게 반환을 요청했고 B씨 또한 이에 승낙해 수취은행인 C에게 반환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해 줬다.A회사는 C은행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은행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C은행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결국 승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한편, B씨는 C은행과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C은행은 B씨의 계좌에 입금된 송금액(예금채권)과 자신의 보증채권을 상계처리했다.이에 A회사는 위 상계처리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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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조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다"2015.06.1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매매가액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 평균을 보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2조 등 관련 법령에서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부동산 등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아래 사례 역시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관련해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이견이 있었던 경우로, 비상장주식 양수와 관련해 해당 주식이 법원조정결정에 의한 가액이 있을 경우 이를 과연 매매가액으로 봐야 하는지가 관건이 됐다.비상장주식거래 놓고 납세자 “시가 아니다” vs 과세관청 “시가로 봐야” A는 B주식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식 중 1만5천주를 8월 17일 C에게서 취득한 데 이어 C가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3천주를 8월 28일 추가로 취득했다.이에 대해 국세청은 2년후 발행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을 실시, D가 법원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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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 임대주택 건설중인 토지도 재산세 감면 대상2015.06.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최근 주택의 취득 및 신규 분양 시장이 크게 감소하면서 소형 주택의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는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을 통한 수익은 물론 주택의 취득, 보유 및 임대 과정에서 다양한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하고 1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임대주택법상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가 된다.다만 임대주택법 등에서 정한 등록 기준과 임대 의무 기간을 지켜야 한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5~50년,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을 임대 의무 기간으로 정해 놓았다.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세금 혜택도 제공된다.대표적인 것이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를 100% 면제해 주는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양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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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명의 대출 부실시 명의제공자 변제해야2015.05.29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차주)는 은행 혹은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회사는 그의 신용등급 등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대출금액, 이율, 담보 등 여신제반조건을 정하게 된다. 차주가 위 여신조건을 수용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출계약 및 관련 계약이 체결 된다.하지만 대출계약(법적으로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이라 하지만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출계약이라 한다) 체결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실질적 주채무자가 제3자를 내세워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이 경우 대출계약의 당자자는 누가 될까?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A씨는 a은행에서 기존 대출에 추가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 제한으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추가대출을 받고 싶었던 A씨는 a은행 지점장에게 문의하였고 타인을 채무자로 내세우면 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대출이 가능하다는 a은행 지점장의 설명을 들었다.이에 A씨는 자신의 친척 B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명의를 빌려 줄 것을 부탁하여 B의 승낙을 받았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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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 광고…글로벌 광고비용? 로열티 소득?2015.05.26
<사진 = 레알마드리드 홈페이지 캡처>(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광고판이 날아가고 선수들이 한두명씩 쓰러진다. 어느새 화려한 볼 트래핑을 하는 축구선수가 폭풍같이 나타나 지체없이 골망을 흔든다.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세계적인 축구스타 호날두의 광고영상 한 부분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스포츠 기업인 A사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광고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광고에는 축구스타 호날두뿐만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포츠스타들이 출연한다. A사는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자사가 만든 광고를 내보내고, 자회사는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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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자금 출처와 사용처 꼼꼼히 챙겨야 세금 추징 피할수 있어2015.05.19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2013년 아내인A씨는 남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으로 해서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이에 과세관청은 A가 신고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남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A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겠다고 통지했다.과연 조세심판원은 상속과 증여과 관련해A씨가 주장한 것처럼 자금출처와 사용처, 그리고 유시한 시기의 자금흐름에 대해인정했을까?(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우리 세법상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고 있으며, 상속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야하는 누진세율 구조이다 보니 합산과세·누진세율 구조의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리 증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하지만 세법은 이같은 상속세 회피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 상속인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사망시점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증여세와 비교해서 세금을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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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대물변제 약정후 부동산 매각했다면 배임죄 해당될까?2015.05.18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원(金員)을 차용하면서 변제(갚음)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대주)에게 채무자(차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대물변제(예약)약정을 지키지 않고 대상 재산을 매각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될까? 판례(대법원 2014.08.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는 B씨에게 3억을 차용하면서 이를 갚지 않을 경우 A씨가 장래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예정인 A부동산을 대신 줄 것을 약정하였다. 그 후 A씨는 예정대로 어머니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A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A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의미). 그러나 A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차용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A부동산을 누나와 매형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검사는 A씨가 A부동산 가액인 1억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씨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1심은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은 배임죄의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인정하지 않아 다른 판결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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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는 증권거래세 비과세"2015.05.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주식이나 지분의 거래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주식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현행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한 외국증권시장에 상당된 주권 등을 양도하거나 ▲외국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 중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채무인수를 하면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끔 논란이 생길 수 있다.A법인이 질의한 경우도 바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A법인은 모회사인 B를 피합병법인으로, 완전자회사인 C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을 계획하고 있었다.A법인은 합병이 이뤄질 경우 피합병법인 B가 보유하고 있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도록 한 후 피합병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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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안된다"는 지자체에 심판원 "법문대로 해석하라"2015.05.10
(조세금융신문=유재철 기자) 일선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은 종종 납세자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도 한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납세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조세행정소송 1545건 가운데 208건(13.4%, 일부패소 포함)이 과세관청의 잘못된 법적용으로 판명돼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관청의 무리한 법적용으로 납세자 1000명 중 134명은 쓸 때 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선 과세관청의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경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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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원, 사업의 포괄적 양도시에는 부가세 면제2015.05.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사업을 하다보면 사정상 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세무 처리 및 세금 납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전부 양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영업 등 사업의 일부분이나 부채나 채권 등에 대한 선별적인 양도‧양수도 가능하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인적시설과 물적시설사업양수도에 의해 인도되거나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있다. 단,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사업장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이뤄지는 만큼 인적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채 물적시설만 양도하거나 물적시설이 일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직접 계약 없어도 사업 양도에 해당될 수 있어A법인의 사례는 대체시설인 재화 공급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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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금융상품에 원금손실이 났다면?2015.05.0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한다.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 요소 중 가장 많이 고려하는 기준은 원금보장이 되는지 여부일 것이다.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예금의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5천만원 까지는 금융기관의 도산과 관계없이 보장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다.그렇다면 이제는 보편화된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그 중 원금비보장형 ELS에 가입하였는데 원금이상의 손실을 본 경우는 어떻게 될까?판례(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다 52369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씨(원고)는 2004년 B은행(피고)의 지점을 방문하여 B투자신탁(ELS)에 대한설명을 들은 다음 원금손실의 가능성을 언급한 고객 유의사항에 서명하고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1억원을 입금하였다.B ELS는 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설정했으며 이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하여지수가 기준시점대비 -10% ~ 10%사이에 있으면 연 7%, 지수가 -20% ~ -10% 혹은 10% ~ 20% 사이에 있으면 연 9%의 금리와 함께 만기인 3년 이전에 조기상환되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총 6번의 기회 중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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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로 확보된 주문내역에 따른 과세는 정당한 ‘근거과세’2015.04.24
(조세금융신문=신효진 객원기자/세무사)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A는 2013년 과세관청으로부터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다며, 신고 누락한 매출의 부가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과세관청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사가 세금신고 없이 A에게 판매한 원재료(닭)와 포장박스, 무, 각종소스 등 부재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과세관청은 거래상대방인 A 또한 세금신고 없이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매입누락분에 대응하는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 근거로 세무조사를 통해 확보한 2010년 본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재료 · 부재료 전산출고내역을 제시했다. 즉, 전산출고내역에 기재된 가맹점별 원재료 및 부재료 주문량을 가맹점의 실제 매입수량으로 보고 본사의 매출을 계산할 경우 당초 본사가 신고한 매출과 달라서 그 차액을 본사의 원재료·부재료 매출누락이자 각 가맹점의 원재료·부재료 매입누락으로 판단한 것이다(A의 원재료 · 부재료 매입누락 분은 A가 주문한 주문량 기준으로 산정). 이처럼 과세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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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동일세대 거주해야2015.04.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무주택서민을 위해 짓는 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정책적 목표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보통 임대주택은 정부가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토지를 개발해 공급하고 국가나 지자체, 주택공사나 임대전문업자가 정부예산 또는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사용해 건설하게 된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에 의해 그 상한선이 규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일반 주택 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임대주택의 임차권은 양도 또는 전대(轉貸)가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도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같은 조건의 임대주택을 찾는 이들도 적지 않다.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거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선호되고 있다.그러다보니 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