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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수출물품 적용승인 받지 않을 시 과세 정당2016.03.14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A사는 000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에 “A사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사에게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1.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의 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관세법상의 환급과 환특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과오납금의 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특법상의 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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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한 과세처분은 정당2016.03.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조사 받을 때 주식의 실소유자가 명의신탁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수익금과 양도대금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보아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과세청은A씨가 2003,3,31 주주명부에 주식을 회사로 부터 취득한 것으로 명의개서 되어있고 조사관청의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그 주식을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따라서 과세청은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증여세 납세고지를 실행했다. 과세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납세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것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취득하고 배당금 수입 등을 본인이 사용했다면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조심2015광1592(2016,3,2)>, 이같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조사청의 세무조사시 A씨가 2002년에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관련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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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母子간의 시효취득토지라도 이득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2016.03.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어머니 소유의 토지를 아들이 시효취득으로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특수관계 간 소유권 이전의 사실관계및 경제적 이득이 실질적으로 아들인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시효취득한 토지가 무변론에 의한 것이므로 형식적 재판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등기된 점과 어머니와 아들이 공동으로 관리한 점 등으로 비춰보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에 증여로 취득한것으로보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중5480, 2016.2.26)은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취득한바, 이경우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판시, 기각결정했다. 한편 과세관청은 1974년 8월5일 아버지 배 모씨의 사망당시 아들이 미성년자였으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어머니 정 모씨에게 이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어머니 정 모씨 상속이 아니라 아버지 배 모씨로 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것이 확인되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세관청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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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체비지(替費地)를 지목변경 취득세부과는 부당2016.03.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을 시행한 K법인이 취득한 체비지(替費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도시개발 사업용 토지 등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K법인이 2014년 11월 21일에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한 경정 청구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K법인의 이같은 경정청구는 2015년 1월 8일 이를 거부한 과세처분청의 처분이 있었고 이를 잘못된 판단이라고 심판원은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같은 심판결정(조심2015지0689, 2016.2.22.)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사용권과 처분권을 갖추어 사실상의 경제적 지배를 함으로써 담세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실상 지목변경일인 공사완료준공일(2014년 9월 22일)에 그 토지에 대해 배타적인 사용 수익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그 법인을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본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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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매매계약 해제하더라도 원상회복 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2016.03.0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실무상 자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양수인의 잔금 미지급 등으로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해제(또는 취소)하였다면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 받았다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또한 매매계약 해제 전 제3자에게 해당 부동산이 양도되어 양도인에게 원상회복이 될 수 없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2010두25152,2011.8.25). 소득세법상 양도의 정의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소득세법 제88조 1항)”을 말하는데, 유상으로, 그리고 사실상 이전이 되어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다. 관계 법률 및 과세관청의 예규 등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양도,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환지청산금은 양도로 봄),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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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납세증명서 신뢰해 대출, 사실과 다를 경우 국세가 우선2016.03.02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차주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그러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도 그 이전에 차주가 국세 등을 체납하였다면 국세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 등)에 의하여 부동산이 경매되어도 근저당권자는 배당에 우선할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대출을 실행하기 전 차주로부터 납세증명서(국세징수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2조1))를 교부받아 징수유예액 등(징수유예액,체납처분유예액, 체납세액 등을 포함)이 없음을 확인한다.그러나 납세증명서상 징수유예액 등이 없음을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실제는 이와 다를 경우는 어떨까?판례의 사안(대법원 2006.05.26. 선고 2003다18401 판결)을 보자.차주A는 B저축은행(원고)에게 대출을 받기위하여 B은행에게 본인의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납세증명서에는 ‘발급일 현재 위(표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음)의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차주A는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다. 이를 알 수 없었던 B저축은행은 차주 A에게 6억5천만원을 대출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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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地銀 매입세액 공제시 주의의무 다했다면 과세 잘못2016.02.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기자)비철금속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하고 물품을 실제 검수했다면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특히 거래 당시 거래상대방의 실지 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토록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도매업자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비철금속 도매업자 A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신고했다.그런데 관할 지방국세청이 A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 그 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해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함에 따라 2012년 2기 부가세를 경정‧고지 받았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부가세 경정‧고지의 취소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비철금속 도매업자가 고은 수집상이나 은괴 밀수업자 등이 만든 지은의 무자료 변칙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실물 운송에 따른 일정한 이윤 내지 수수료를 받은 도관업체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부가세를 매기게 됐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지은(地銀)을 매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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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가세 면세 재화 공급시 건넨 현금영수증은 계산서"2016.02.2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물론 예외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영수증·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현금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금전등록기영수증,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금융·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등이 바로 그 경우다.현행 세법은 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세금계산서가 확산되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전에는 고소득자 등 몇몇 사업자에게는 10만원 이상 거래했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했던 것을 작년 7월 부터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두 의무발행토록 했다.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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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LBO 방식 이용한 M&A와 배임죄 처벌2016.02.24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甲은 유비스타의 대표이사로, 온세통신을 인수하기 위해 유비스타의 전환사채의 발행과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온세통신 대표이사가 되었고, 온세통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는 종결되었다. 이후 甲은 전환사채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①온세통신 소유 부동산과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온세통신이 유비스타에 발행한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834억 원을 조기상환하였다. 유비스타는 2007.11.9. 온세통신을 흡수합병하였고, 온세통신은 우회상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甲은 ①과 ②의 행위로 특경법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온세통신 사건(복합형 LBO)은 1심에서 배임죄가 인정되었고, 2심과 대법원에서 배임죄 성립이 부정된 사례이다. LBO(leveraged buyout)는 사들이려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빌린 자금을 이용해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MA기법이다. 복합형 LBO는 피인수기업의 담보제공행위가 있고, 이후 인수대상회사와 합병(합병 후 자산인출포함)을 하는 유형이다.1심에서는 유비스타(인수기업)의 이사 甲이 온세통신 주식의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과 주주는 별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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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감원 행정지도로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 정보교환 담합 처분은 위법2016.02.23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공정위가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한 변액보험상품의 국내도입을 위해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업계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작업반은 최저보증수수료에 대하여 의논한 후 9개 생보사의 최저보증 수수료율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등(이하 ‘이사건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이 사건 변액연금보험의 GMDB 및 GMAB의 수수료율 결정에 대하여도 피심인 신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변액보험 관련 합의들은 삼성, 한화, 교보 등 상위 3사가 주도하고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이를 단순 추종 내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중소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삼성, 교보 등 업계 상위 회사가 산출해 작업반에 제시한 최저보증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견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묵시적 양해내지 요해’의 방법으로 합의하였고, 그 결과 합의수준대로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변액보험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였던바, 이것은 결코 소극적인 가담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생보사들은 ▲합의의 부존재, ▲경쟁제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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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전자금융거래시 은행의 책임은?2016.02.22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 변호사) 요즘에는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기보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매체를 통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기계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약 거래에 본인확인 문제가 있을 경우 은행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아래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대표적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의 사안을 살펴본다.사기범A,B는 사채업자들이 가계수표를 개설하려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신의 돈을 일정기간 예치시켜 은행거래실적(평시잔고)을 높이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들의 예치금을 폰뱅킹으로 훔치려고 생각하였다.1996. 2. 10. 사기범 A는 D은행(피고) 서대구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C명의의 예금계좌의 개설을 요구하였다.담당은행직원은 A가 예금개설명의인 본인인지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제1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그 계좌를 폰뱅킹이 가능한 계좌로 등록해 주었다.그 후 사기범B는 사채업자인F(원고)에게 1억원을 예치시켜 잔액을 높여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자 F는 이를 받아들여 직원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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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못한 채권 폐업 이후 대손확정시 세액공제 불가2016.02.1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업자가 외상매출에 대한 미회수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해당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의 공제’라고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7조). 또한 대손세액 공제 규정의 내용은 공제 가능한 사유 및 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제 가능한 사유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대손금 규정과 동일하다(2006.2.9. 이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면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과 일치시켰다). 즉,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는 때이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품을 2015년 8월 30일에 공급하고 어음을 교부 받은 후 거래처가 2015년 9월 30일에 부도가 났을 경우 부도어음의 대손 확정시기는 부도발생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2016년 3월 30일이 대손 확정일이 된다. 따라서 2016년 1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2016년 7월 25일) 때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 추가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세 대상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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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압류추심명령이 압류금지채권의 입증책임은 누가?2016.02.15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주의 예금 혹은 기타 금융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압류추심채권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근거로 은행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데 은행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압류금지채권에는 임금, 퇴직금의 2분의1,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일정액이 포함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각호).그렇다면 압류추심대상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지는 누가 입증해야 하는가?관련된 최신 판례(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A(원고)는 C등 총 8명의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에 근거하여 B은행(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였다.그러나 B은행(피고)은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150만원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195조 제3호1, 동법 시행령 제7조2) 범위 내에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거부하였다.이에 A는 B은행에게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에서는 A가 압류금지채권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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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정액환급제도 혜택 받으려면 세관에 적용·비적용 승인신청서 제출 후 꼭 승인 받아야2016.02.12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000를 제조·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분청에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를 환급받았다.관세청장은 소속기관 종합감사 결과, 처분청에 “A사는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을 받은 개별환급업체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부적법하므로 쟁점환급금을 추징”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A사에게 관세 및 환급가산금을 경정·고지하였다.과연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할까?1. 간이정액환급제도관세의 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관세법상의 환급과환특법상의 환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관세법상의 환급은 납세의 형평과 징수행정의 공정을 위한 과오납금의환급,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환특법상의환급은 수출지원을 위한 환급을 규정하고 있다.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간소화를 위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물품 생산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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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2016.0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거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이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의 신축으로 본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그에 딸린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