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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간 계좌이체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과세는 부당2016.11.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급여를 위탁관리하거나 생활비 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청구인 부부 서로 간에 계좌이체 하는 등 공동생활 편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고 한 쟁점 ①·②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전부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회계법인, 금융회사 그리고 법률사무소 등에서 40여 년간 근무한 전업주부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금액을 000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②금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000의 명의로 계좌 입금한 바 있다. 한편 S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 외 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②금액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①금액은 2006~2008며 지급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000에 디한 이 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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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2016.11.1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제45조, 상증령제34조). 재산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은 증여 추정으로서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증령34조2항,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 ① 30세 미만인 자: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각각 5천만원, 총한도 1억원 ②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2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2.5억원 ③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4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5억원 ④ 3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1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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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탈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액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2016.11.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2012.1.1.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6.1.16.(주)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6.2.14.(주)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년7월~9월 중에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9.20.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한편 B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사외 유출된 불분명 자금은 상여처분하고, 가공급여는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하지 않은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각각 소득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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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조사결정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 부과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돼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증액해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북인천세무서장(피고)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해 2008년 내지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해 2008년 내지2011년 종합소득세는 감경처분했지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년에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약 2000만원에 9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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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고지서 미송달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취소타당2016.11.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主) 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전제하고,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의 주식 9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2015.9.1.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후 2015.10.21. 청구인에게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에게 과세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모두 000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도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부과처분 자체도 공시송달 및 그 송달 내용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원부과처분과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청구인은 체납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근거로 한 공공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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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2016.11.10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 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고, 9억원 이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소득세법 95조 3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한편, 건물이 1층은 주택, 2층은 상가 등인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2층의 상가연면적이 주택연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2층의 상가도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3항). 위 고가주택 양도소득 산정 특례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주택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때 겸용주택 규정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일 수 있다. 겸용주택을 모두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원래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상가부분을 비과세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적은 겸용주택인 경우: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이며 양도가액 전체에서 9억원을 차감한 비율로 과세된다. 취득가액을 알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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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2016.11.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증여받아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화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하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줬다. 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정000는 주식회사 000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조000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2010.12.1. 각각 7,740주를 증여받았으며, 000가 2011년 무상증자, 2012년 액면분할을 거친 후인 2013.8.30. 청구인들이 보유한 696,600주 중 410,000주(쟁점주식)를 양도하였고 2013.12.27. 000는 코스탁 시장에 상장했다. 한편 000국세청은 2015.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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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2016.11.03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의 성격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고, 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미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경우 그 통고처분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조세범칙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될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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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2016.11.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가가치세법 70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20**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000에 000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신고. 납부했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00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000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제70조 제1항의 조항에 어긋나게 000에 000자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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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6.11.0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제45조, 상증령제34조). 재산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은 증여 추정으로서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증령34조2항,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 ① 30세 미만인 자: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각각 5천만원, 총한도 1억원 ②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2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2.5억원 ③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4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5억원 ④ 3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1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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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매입세액 공제 안돼2016.10.3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타인의 명의를 차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매입세액 공제사유로 볼 수 없다는대법원의 첫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최근 A씨가 금천세무서 등 세무서 3곳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2016두43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친척들의 명의를 빌려 B인테리어 업체를 등록하고 이 업체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에 인테리어 제품과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았다.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B인테리어 업체 상호가, '성명'란에는 친척들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금천세무서 등은 B인테리어 업체는 A씨가 실제 운영했으며,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예외사항에도 해당되지않는다'고 보고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다. A씨는 "과세관청이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생한 세금계산서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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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업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사실만으론 취득세 추징 못해2016.10.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쟁점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납세자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과세처분을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4.6.30.일 000에 취득하고 281.09㎡ 건축물 중 39.6㎡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는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000을 부과· 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1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것은 벤처기업 유효기간(2013.5.15.~2015.5.14.)의 연장 실수로 인한 연구소 유지의 기본인력(벤처기업 2명, 일반기업 3명)미달 때문이고, 이는 단순히 행정절차 실수로 인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의 취소일 뿐 기업부설연구소를 폐쇄한 것이 아니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재신청하여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로 다시 인정(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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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과세예고통지 생략한 과세처분은 위법...취득세 취소 마땅2016.10.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납세고지 전(前) 권리구제제도를 침해한 것으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10.10.14. 000로부터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재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 및 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처분청은 서울시의 정기 감사결과, 청구법인이 000을 2014.12.17.일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15.7.21.일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액 산출근거 및 그 내역 등을 구분기재하지 않고 통지하여 하자 등이 있다는 이유로 종전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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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영업장 면적 늘렸다가 세금폭탄2016.10.25
(조세금융신문=방호택 세무사) 별도의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과 노래방을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인이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사용했다하더라도건물주에게중과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실관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임차인이 303호와 304호를 유흥주점과 노래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그 후 두 사업장 사이의 벽을 허물고 미닫이 문을 설치한 후 대형냉장고 등으로 이를 가린 후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했다. [청구인 주장] 임차인이 두 영업장을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000에게 순차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이들이 303호와 304호 사이의 벽을 뜯어내고 그 사이에 미닫이분을 설치하는 등의 용도 변경을 하여 하나의 영업장처럼 사용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건물주에게 있는 것이고, 처분청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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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비상장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이익2016.10.2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비상장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쟁점사항 중 하나다. 비상장주식 특성 상 상장주식처럼 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Min[시가의 30%,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도일 또는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제35조 1항).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닐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만 증여로 보며 기준금액은 시가의 30%만 적용하고,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상증법 제35조 2항). 결국 비상장주식의 거래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은 ‘시가’인데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상증법 제60조 2항), 매매·수용·경·공매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