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아들 몫 결혼축하금 증여재산가액서 차감 세액경정 타당2017.02.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4.3.14.일 아버지 최000으로부터 000의 지분의 6을 증여받아 2014.6.30.일 증여세 000원을 신고하고, 2014.6.25.일 분납1차분 증여세 000원 및 2014.8.26.일 분납2차분 증여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금액을 최000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9.일 청구인에게 2014.6.25.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3.1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본인이 받은 결혼축하금 약 000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는 혼주인 청구인의 부모 손님뿐 아니라 청구인의 친인척, 지인이 지급한 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
-
[예규·판례]단순착오 과소신고가격 수정수입계산서 발급거부 타당2017.02.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한 사실도 없고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단순착오에 해당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자동차용 강판 전체 수입액의 99% 상당을 일본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에 대해서 000세관장은 2015.10.5.일부터 2015.10.22.일까지 관세조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000 등으로 수입한 강판의 거래가격에서 종전 거래의 손실금액만큼을 할인받은 것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에 해당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 2016.3.29.일 그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가 통지되기 전인 2016년 1월경 수입신고번호 000 등 135건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하여 부가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의 부족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000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등이 이루어진 이후 고세표준 등이 결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
-
[예규.판례]연부연납 가산금 가산율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2017.02.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000의 상속인들 중 1명이고,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2.11.12.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10.18.일 처분청에 4회차으 납부연월일을 2016.11.30.일에서 2016.11.15.일로, 연부연납 가산금은 000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이 쟁점 연부연납고지를 할 때 연부연납 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부연납 신청 시의 가산율(4%)을 적용했으나, 직전 회(3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015.12.1.)부터 4회 차 분할납부기한(2015.11.15.)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개정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2015.3.6.이후 연 2.5%, 2016.3.7.이후…
-
[예규·판례]잔금수령 못해 계약 합의해제 시 양도세 과세 안 돼2017.02.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라기 보다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토지를 현물출자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000 답 17,149㎡를 2002.7.2. 청구인의 형 김000 및 모친 석000과 공동 취득하여 2014.9.4. 000 영농조합법인에 청구인의 지분을 현물출자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 2015.9.25. 해제로 2014.9.4.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였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000세무서장은 2015.8.5.부터 2015.8.24.까지 청구인 및 김000 석000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했고, 청구인의 거주지(000시) 및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 등은 영
-
[예규·판례] 단순 사용인에게 양도세 부과처분은 잘못2017.02.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들에게 직접 고용되어 있거나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주주인 청구인들은 2012.12.30.일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000%,)를, 또 다른 청구인 아무개는 주식 000주(총 발행주식의 000%)를 각 직원 000에게 1주당 000원(액면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청은 2016년 3월 쟁점법인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고 대가와의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6.8.1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아무개는 쟁점법인에 2009년 입사하여 배차부장으로 근무하다 쟁점주식을 양수하며 등기이사에 등재된
-
[예규·판례]이익 발생한 유상증자 증여세 과세 합당2017.02.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유상증자를 통해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명확하지 않고 주주 간 지분비율 조정이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 처분은 합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8.10.21.일 회사를 설립하고 2013.2.14.일까지 100%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2.14.일과 2013.5.7.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은 유상증자를 통해 이익을 분여 받았다는 처분청의 결정고지에 대해 불복, 2016.10.3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4차례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으나 90일이라는 단기간동안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1회의 유상증자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 전 유일한 주주였으며, 유상증자로 인한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례는 금융기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본금을 증자하게 된 경우이나, 이 건 유상증자는 000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입찰하려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
-
[예규·판례]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주택 소유자는 명의신탁자2017.02.0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3자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사실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 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가 된다면 명의신탁자가 대상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박병대 대법관, 주심=김재형 대법관)는 원고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16도43091)에서 이같은 취지로 상고를 기각했다.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의신탁자가 이른바 제3자 등기명의신탁관계에 의한 명의신탁주택의 소유자라는 판결이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
-
[예규·판례]법인 설립 당시 자본금 기준으로 취득세 부과처분 부당2017.01.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법인이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그 자본금은 소멸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상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여부는 취득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을 하고 자본금 000원을 감면받은 청구법인에게 2015. 1월에 000원을 부과 고지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5. 4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사업포괄양수에 따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 시 세무공무원의 안내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고 그 감정평가에 따라 순자산가액이 늘어나 이를 충족하기 위해 증자를 한 것인데,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3년이 지나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법인설립 당시부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양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법인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한
-
[예규·판례]계약서 상 계약금 공사매출누락분 아냐…과세 못해2017.01.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거래상대방 간 수수한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금액, 공사 도급인이 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 건축주의 진술내용으로 보아 공사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건물공사 과정에서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를 공사기간으로 하여 000 상가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에 공급가액 합계 000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했다. 000세무서장은 상가건물을 양도한 000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000 건물공사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계약금액이 000인 것을 발견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의 공사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및 2010년 사업년도 법인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건물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금액
-
[예규·판례]세금 납부한 재일교포 거주자로 봐 경정청구 부인은 잘못2017.01.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소득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되는 등 그 직업이나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본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원천소득 및 000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거주자의 지위에서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출입국내역, 재산상황, 일상적인 거소 등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000, 2014년 귀속분 000 합계 000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현재 000에 4개의 부동산 관련 법인을 경영하고 있으며 000에서의 재산규모 및 수입현황으로 볼 때 000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구성원이 함께 국내로 입국하여 거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
[예규·판례]불법체류 외국근로자 인건비 손금인정 경정해야2017.01.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상 근로자는 아니나, 청구법인이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로 인해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표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7~2011사업연도에 000(주)로부터 실지 거래 없이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법인세 신고 시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했다. 반면 처분청은 2015.11.11.~2015.12.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매입세액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본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2016.3.8.일 청구법인에게 2007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 및 2007~201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청구법인은 2008·2009년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임금누락액 000원이 손금 불산입 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에 불복하여 2016.6.10.일 이의신청
-
[예규·판례] 사업 양수 시 영업권 적정하게 평가해야2017.01.1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법인세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상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였을 때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측정함이 원칙이며 여기서 시가란, 그 자산의 합리적인 공정한 가격으로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을 합병하거나 그 기업 일부인 사업부를 양수할 때 그 기업 또는 사업부를 구성하는 각각의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데 회계학적으로 해당 금액을 영업권이라 한다. 해당 영업권은 기존에 존재하던 자산이 아닌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다. 각각의 자산이 결합됨으로써 사업(또는 영업)을 이루고 그 사업의 가치가 각 자산 가치의 합계보다 클 때 영업권이 발생하게 된다. 회계학적으로 영업권의 가치는 독립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양수 대가에서 그 사업의 자산/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하는데 반해, 세무상 영업권은 동종 · 유사 기업이 가지지 못한 그 기업(또는 사업부)만의 초과수익력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상증법 상 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상증령 59조 2항, 상증칙 16조2항). ∑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x 50% - 자기자본 x 10%] / (1+10%)n , n은 원
-
[예규·판례]지자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 토지 재산세 비과세2017.01.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처분청이 그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심판결정례가 내려졌다. 처분청은 2016.9.10.일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을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9.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8.1.12.일 쟁점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한 후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처분청과의 사용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사용관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 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의 처분청은 1998년1월12일 쟁점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조성하는 것을 완료하였고 공원관리청으로
-
[예규·판례]조세회피 입증 못한 명의신탁주식 증여세과세 타당2017.01.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입증이 부족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당일에 이뤄진 1회성 거래이며 그 거래대금 수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거래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아무개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사무소의 주식 2,500주(쟁점주식)를 2010.1.4. 청구인에게 000원 000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000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000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6.20.일 청구인에게 2010.1.4.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7.12.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6.11.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000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간 동안의 청구인과 000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신고내역 세금납부 및 체
-
[예규·판례]종교단체 장로가 맡은 어린이집 재산세 감면대상 안 돼2017.01.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교단체 어린이집 대표자는 김 아무개 수석장로로 확인됐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00.4.11.일 부동산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중 1층 부분에 대해 2006.12.29.일 담임목사인 000대표자를 변경했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교시설 전수조사 결과, 쟁점 부동산에서 운영 중인 1층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담임목사 000을 2016.7.14.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8.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2011.12.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2항 제2호의 법률 개정취지는 어린이집 건물소유자가 직접 해당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올리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부과하기 위한 것이나, 000대표를 맡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