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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2016.05.07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결산 시 손금(세무상 비용 처리)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2015년말에 신설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실무상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규모의 소기업에서도 고가의 승용차를 대표이사 등 임원의 업무용 승용차로 하여 그 임원의 가족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위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관련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은 대체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의2). ①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사용비율(업무용 사용거리/총 주행거리)만큼만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②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 금액을 위 ①항의 관련비용으로 함(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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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루세액 산정시 '중요한 제보자료'포상금지급 거부못해2016.05.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현장 확인보고서상 제보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그 탈세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 못한다. 청구인은 2015년 5월경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피 제보법인을 접대비 성격의 비용을 광고선전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게 됐다. 또 청구인은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등을 신고하면서 피 제보법인에 근무하지 않은 피 제보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해당금액을 인건비로 신고했고, 기말재고자산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등 법인세를 탈루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했다. 이같은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은 피 제보법인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2012 사업연도부터 2014 사업연도까지 피 제보법인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는 등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내용을 조사했고, 피 제보법인은 과소하게 신고한 그 법인세를 수정신고·납부하기에 이른다. 청구인은 피 제보법인의 탈루세액을 처분청이 징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9.1.일 청구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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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험계약의 설명의무 위반 범위와 개별약정 입증책임은?2016.05.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보험을 계약하면서 많은 계약자들은 복잡한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설계사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게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현실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고객과 보험사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이에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고객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을 계약 때 고객들은 청약서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그리고 상품설명서 등의 서류에 계약사항을 작성하며 설계사 등 보험사 측으로부터 주요 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받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것이다.A씨는 1995년 1월 25일 B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이 사건 보험은 ‘A씨가 10년 동안 월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B보험사는 보험기간 동안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A씨가 만 55세 되는 해부터 1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그 후 A씨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완납하여 2013년 1월 25일부터 연금을 받을 시기가 됐다.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은 연금의 지급 액수 및 지급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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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받은 증여분 과세는 잘못2016.04.3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고령의 수천억대 재산보유자인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금 원을 역증여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에도 불부합하므로 K세무서장의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청구인 주장을 인용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이다. S 지방국세청장은 2015.4.28일부터 2015.7.26일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금출처 조사에서 청구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11.5.3일 금 원, 2011.5.6일 금 원 등 합계 금 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K세무서는 지방청에서 통수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9.10일 청구인에게 2011.5.3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 2011.5.6일 증여분 증여세 금 원을 각각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에 대해 불복, 2015.1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심판원에 제기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청구인은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로서 재산취득 및 부채상환을 위한 자금거래도 아니므로 증여목적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도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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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행사가 시공사에 일괄 도급 줄 경우 분양손익 산정 방법은?2016.04.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원칙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 수입금액을 인식한다(법인세법제40조1항)는 것이다.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판매되는 재고자산 등의 경우에는 인도기준, 그 외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로 크게 구분된다(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1항). 재화의 수입금액 인식 시기는 위와 같이 객관적이어서 실무상 주관적 판단 사항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용역의 그것은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1항) 해당 작업진행률은 ‘총공사예정비 대비 사업년도말까지 발생된 누적 공사비’의 비율이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1항).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년도말 최선의 총공사원가 추정액을 의미하는데 최근 언론에서도 떠들썩했던 조선업 기업의 수조원대 영업손실이 발생한 사례처럼 위 총공사원가의 추정액은 금융시장 및 외부감사인 등 많은 시장 영역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획할 때 토지 매입비, 건설사에 대한 도급금액, 시행사 자체 공사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총공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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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소각목적없는 양도주식 의제배당과세 잘못2016.04.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있는지가 쟁점이된 불복심판청구 사안이다. 주식발행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과 감사보고서에도 소각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처분청인 K세무서가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D지방국세청장은 2015.5.6일 부터 2015.6.19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내용에 따르면 유 씨는 김 씨에게 주식 13,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A 씨에게 양도하고 2014.12.14일 소각되었는데, 쟁점주식을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D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인 K세무서에 통보했다. 통수보된 이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청인 K세무서는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산정하고, 2015.9.7일 유 씨및 김 씨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또 A씨에게 2014. 12월분 배당소득세(원천분) 금 원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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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제3자에게 입금된 차용금이자소득 차감해 세액결정 타당2016.04.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청구인이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아파트 경매에서 배당받은것으로 미루어보아 금전대여거래가 분양계약으로 전환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드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입금된 금액은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2008년 총수입금액에서 금 원을 차감하여 종소세 과표 및 세액을 감액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조심2015서5447, 2016.4.12)이다. 청구인과 주식회사 P법인은 청구인이 2007.5.25일 K씨에게 금 원을 월 3%의 이자율로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분양하는 A아파트 2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2008.1.23일 체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위와같은 차용금증서를 근거로청구인이 금 원을 K씨에게 대여하면서 2007.5.25일 및 2007.8.10일 선공제한 금액 금 원과 2008.1.25일 및 2008.1.28일 수취액 합계 금 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5.5.1일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처분에 대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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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직원 상담행위는 과세청의 공적 견해아냐2016.04.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세무공무원에게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상담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어도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이내려졌다. 아버지로부터 상장주식, 펀드,CMA 등을 증여받은 A씨는 2014년 10월에 처분청인 P세무서를 방문, 세무공무원에게 증여재산명세를 보여 주고 증여세 부과여부를 상담한 결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난후 상담안내 내용과 같이 증여세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그러나 처분청인 P세무서는 청구인 A씨의 당초 상담내용과는 달리 증여세를 과세했는데, 청구인 A씨는 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세목으로서 납세자 본인의 책임아래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하므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없다. 따라서 처분청인 P세무서는 2건의 유가증권 평가액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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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의 범위는?2016.04.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관련 세액공제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무상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는 세액공제 항목이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취지는 기업들에게 기술 및 인력개발비 투자에 대해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기술 및 인력개발을 촉진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두3115).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비용은 다음과 같다(조특법시행령 별표6). 1.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요원 및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 등)에 대한 인건비. 2.전담부서 등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 부품 ∙ 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외주가공비 포함). 3.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 ∙ 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등. 4.대학∙국공립연구기관 등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등. 위 비용 중 기업들이 가장 많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하는 비용은 ‘1. 연구요원 등의 인건비’인데 그 성격상 금액이 적지 않고 기왕에 필요한 연구∙개발업무라면 최소한 그 업무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는 필수 비용이라 할 것인바 기업 입장에서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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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액 근거로 압류·배분한 세무관서 처분은 '유효'2016.04.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국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이 압류재산을 공매한 후 배분받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 또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때문에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 압류 및 배분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최근에 조세심판원이 기각한 심판결정례(조심2015중4340, 2016.3.29)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체납자가 소유하는 임야 총 5,832제곱미터 중 3분의1 지분을 가압류하고, 채권신고 및 토지 매각대금의 교부청구를 했다. 한편 과세관청인 처분청은 체납자의 종합소득세 등의 체납액을 근거로 청구인이 가압류한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대행을 의뢰한 후 종합소득세 등 17건의 체납액을 모두 채권신고 및 교부청구를 마쳤다. 이에 따라 공매공고는 물론 압류한 토지의 매각결정과 청구인 등 채권신고대상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거쳐 압류토지의 공매대금을 배분순위(법정기일 등)에 따라 체납처분비를 1순위로, 3순위는 처분청으로 하기로 각각 배분결정했다. 이같은 처분청의 조치에 대해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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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 정보제공은 불법2016.04.0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주식투자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식회사의 증권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외부 전문가들의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가 없는 초보들의 경우 시중에 떠도는 정보를 믿고 거금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 이번 사건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유사투자자문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 가능한 간행물·출판물·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3개 중 1개 이상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된 수익률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전문성이 없더라도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고, 제도권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뿐 정기적인 검사 및 분쟁조정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증권방송업체의 유료회원이었던 원고 A씨는 그 방송업체에 소속되어 주식투자전문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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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가액을 차량 취득가로보아 취득세 부과는 정당2016.04.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매매로 취득한 승합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표를 취득가액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문제는 직접적으로 취득세 부담과 관련되기 때문에신고상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이 경우 법인장부나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된 사실상의 차량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와 유용한 길잡이로 쓰이게됐다.2013년5월10일 승합차량을 매매취득한 납세자(청구법인)는 2013년5월16일 취득한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처분청에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5년7월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하게 된 것이다.이에 불복한 청구법인은 2016년1월2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처분청(교통과)에서 차량증차를 요청함에 따라 이 차량을 취득했고 또 이전등록 당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차량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으로 산출한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해줌에 따라취득세를 납부하게 됐다. 때문에 취득가액을 과소신고한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 처분청의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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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금 지급 않은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2016.03.28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부가법제34조1항), 예외적으로 공급시기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부가법제17조1항)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이 규정은 재화 등에 대한 대가의 지급/수취의 실무적 관행 또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것인데, 공급자 입장에서는 매입자의 대가 지급에 대한 담보가 필요하여 거래 계약시점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서로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 관점에서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거래의 실재성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규정에 추가하여 법에서는 ①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②당사자간 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따로 적혀 있고 그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동일하게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적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부가법제17조2항 및 3항). 도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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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별도 비용 지급하지 않는 사업소에 지방소득세 부과는 적법2016.03.2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동일한 건물내에 마트,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사업을 영위해도 그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소라기보다는 조직을 세분화한것에 불과하고 각 사업부가 사무실 임대계약이나 임차료 등을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않고 있으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부과는 타당하고 적법하다는 심판결정 사례가 나왔다. 2014년 3월21일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동일건물내에 있는 마트 아울렛 시네마 등 3개 사업부로 나누어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2014년7월10일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년9월19일에 심판청구하기에 이른다. 동일건물내에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업원 신규채용이나 배치 교육은 물론 회계및 세무처리도 각 사업부별로 별도 진행하고 있고 각 사업부별로 별도 자산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각기 다른 영업유형과 사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소가 아닌 별개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월 통상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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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정신질환으로 자살 했어도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2016.03.25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의료계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스트레스라고 한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모든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암을 유발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동반하여 남을 해하거나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기도 한다. 통계에 의하면 자살률은 일반인 보다 정신질환 치료력이 있는 40~50대의 중년층 남성과 20대의 젊은 여성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피보험자가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이를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봐야 할지, 그리고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살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자.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에서만 자살을 보장하고 있을 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보험금이나 손해보험의 질병, 상해사망보험금에서는 자살에 대해서 보장을 하지 않고 있다.# A보험사는 청구인과 사이에 사망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의‘자살’과 피보험자의‘정신질환’을 면책약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