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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의 부속토지 독립적 거주공간 아냐…경정청구 거부 부당2017.01.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이 독립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 규정에 의한 1주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8.17.일 쟁점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는 100분의 75를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같은 날 경정청구 사안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불복청구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쟁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 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이다. 따라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주택이 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에 불과한 쟁점 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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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행정절차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지나면 부과처분 취소 마땅2017.01.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동일한 청구법인이 감면요건 충족을 위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행위가 이뤄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 과정에서 등록일이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토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4년 3월19일 000를 취득한 후 2014년 4월 16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한 2014년 5월 26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감면요건에 위배된다하여 처분청은 취득세 000을 2016년 4월8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년 5월 11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법인은 당초 기한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법인이 감면요건을 갖추어 정상적으로 등록신청 행위가 이뤄진 후 청구법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내부절차과정에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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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백간주 판결로 취득한 토지 상속취득세율 적용 타당2016.12.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토지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쟁점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상속에 대한 취득세율 2.3%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9.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2016.10.4.일 쟁점 토지가 농지의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2.3%)과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세율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했으나, 같은 날 처분청이 이를 거부통지 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이 1975.2.15.일 000등이 쟁점토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청구인의 부친도 2013.10.13.일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취득한 토지이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사망과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율 2.3% 및 세율특례를 적용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자백간주(自白看做)의 경우 당사자의 주장 사실 또는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상대방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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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인 몰래 등재된 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 지정은 안 돼2016.12.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명의를 허락 없이 사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내용증명을 제출했고 000 명의의 주식은 설립 시 자신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000가 대표이사에서 사임을 하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했다. 또 000 아무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체납법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14건의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2016.6.9.일 폐업을 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과 청구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6.22.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지분율(30%)에 상당하는 0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7.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내용에 의하면 2014년 2월경 부친 정 000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청구인의 승낙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6,000주를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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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교환등기로 소유권 이전됐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6.12.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두 개(제1토지, 제2토지)의 토지가 위치한 땅을 취득, 사용하다가 지적도상 이 두 개의 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청구인은 인지하고,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등기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등이 실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하나의 쟁점 토지를 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당초부터 그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지적도상 하나의 토지와 다른 또 하나의 토지의 위취가 반대로 표기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안내로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한 후 교환의 방식을 통해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5.6.26.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9.7.일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9.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작성한 ‘등록사항정정 사실조사서’에서 ‘도형상 면적과 대장상 면적이 상이하여 1979년 분할 후 토지대장 작성 시 잘못 정리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위치가 반대로 작성된 사실은 틀림없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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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환지예정지에 종합합산과세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6.12.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도시개발 사업에 제공된 환지예정지의 사용허가일 이후부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호 가목의 분리과세 종기일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보아 그 날부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법인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인(6.1.) 현재 소유한 000을 처분청은 2014.2.18.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를 불복, 2014.5.15.일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4호 가목 전단의 규정은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고,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후단으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가 나지 아니한 환지예정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했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가 이뤄지기 이전에도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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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부수용역의 공급, 동일한 공급자에 의한 부수용역이어야2016.12.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공인회계사)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가법 제14조 제1항).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 및 용역이므로 동일한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은 동일한 공급자가 아니더라도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그 자체로서 과세 여부를 판단 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국민후생, 문화, 부가가치 생산요소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에 추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도 여러 면세 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민주택의 공급 및 그에 대한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가 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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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착오로 과다납부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2016.12.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아파트 임차보증금의 반환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으로 아파트 임차보증금(**백만 원)을 반환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아버지 사망으로 쟁점아파트와 금융재산 등 합계 000을 단독으로 상속· 취득한 청구인은 상속분 상속세 금원을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신고·납부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배우자(피상속인의 사위)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전세보증금) 00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신고, 과다납부한 상속세 금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차용증, 이자지급 및 원금 상환 내역 등이 없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000에게 변제해야 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청구인은 소유아파트에서 피상속인을 부양하던 중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로 세대 전원이 이사를 했고, 000과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에서 동거하는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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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세무서장의 적법과세 처분은 지방소득세 처분도 유효2016.12.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취소.경정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하고, 심리일 현재까지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유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의 토지에 지출한 농지조성비, 매립 및 파일공사비, 건축인허가용역비 및 설계건축비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데, 000가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처분청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경정 결정이 있기 전 까지는 지방소득세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일 현재 000이 처분청에 통보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조세심판원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 또는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이다. 따라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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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한 종소세과세 부당2016.12.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를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재직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를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주식회사 000를 각각 설립,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하여 S지방국세청장은 2015년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201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000(공급가액)과 2010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000(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및 000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000(공급대가)을 각각 확인하여 000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를 통보받은 000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000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2010 사업년도 법인세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000에게 2010 사업년도 법인세 000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각각 경정· 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000을 000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000을 000의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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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산승계 없는 창업법인 경정청구 거부못해2016.12.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종전 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 동안 지난 후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했어도 종전 기업의 인적· 물적 자산을 이용하지 않고 설립했거나 매입·매출처를 승계하지 않았다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이라고 보아 2016.1.5.일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2.24.일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같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 2016.5.3.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2008년 1월25일 폐수처리기 제작업체인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0.11.5.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았는데, 사실상 최초로 설립한 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7년 전에 영위했던 종전 기업의 목적사업과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이 유사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종전에 영위하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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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시설보상금을 종소세에 합산과세 처분은 잘못2016.12.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장 현장사진 등으로 보면 인테리어 비용으로 상당액이 지불된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개업이후 줄곧 사업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권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시설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합산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2010년 9월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000동 소재 000센터 사업장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2012년 7월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000와 보상금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2013년 12월 시행권을 승계한 000주식회사로부터 보상금 000원을 수취하였으며, 쟁점보상금을 영업권 양도의 대가로 보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보상금을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으로 처분청에 신고했다. 처분청은 쟁점보상금을 사업소득인 영업손실보상금으로 보아 2013년 귀속연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2015.11.6.일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전체 시설비 투입내용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000센터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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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 가산세 적용은 잘못2016.11.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득세 등 신고내용의 비교분석만으로 가공경비 또는 사적경비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공경비를 필요경비 부인한데 대하여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을 내 놓았다. 용접, 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2009~2012년 기간 동안 법적 증빙 없는 비용에 대해 전산전표를 이중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000의 비용을 과다 공제했다. 이에 J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당한 원인없이 청구인의 재산이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000의 비용을 법적 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하여 관련 소득을 누락한 혐의를 확인하였다. J지방청장은 자금출처조사를 중단하고 청구인을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 동일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쟁점가공경비의 계상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가공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00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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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소재지 '청'에 납부 안한 취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안 돼2016.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 등에서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설립,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000에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이 등록한 사용본거지(지점소재지) 및 본점을 조사한 결과, 각 지점은 실체(인적 물적 시설 등)가 없는 허위의 장소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본점소재지를 쟁점리스차량으로 사용본거지로 보아 2012년 9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일부는 인용으로, 나머지는 재조사로 결정했으며,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000은 2015.8.28.일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중 본세는 자동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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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물로 봐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6.11.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건축물을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 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적 집중적으로 제어·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6.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전형적인 대형할인매장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형할인매장에 고가의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견해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빌딩관리요소의 모든 기능이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