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地銀 위장거래 여부 재조사 세액경정 타당2017.07.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거래 이전 단계에 도관업체가 관여하고 있었다하여 그 후 거래를 가공거래나 위장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 자료상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지은(地銀)을 실제로 공급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표와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청구법인은 2013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납부했다. J지방국세청장은 2016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6.2.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000원, 2013.제2기분 000원 및 2014년 제1기분 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8.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지은을 실제로 매입했는데, 이같은 사실은 거래명세표와 쟁점세금계산
-
[예규·판례] 매매가와 실거래가 다르면 양도세감면 배제 잘못 아냐2017.07.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 시 매매계약서 외에 공급특약서를 별도로 작성함에 따라 두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만 정당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매매계약서만을 제출, 실거래가액과 다른 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3.712.일 취득하여 000 양도하고, 영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인 000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000으로 기한 후 신고하였다가, 000 취득가액을 000으로 수정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다시 기한 후 신고하였다. J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000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
-
국민권익위 "고액체납만으로 출국금지 한 것은 부당"2017.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액체납자란 이유만으로 자세한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출국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4일 A씨가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조치”라며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용 여부는 법무부 장관이 결정한다.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 2002년 회사폐업 과정에서 14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지난 2012년 말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법무부 이의신청을 통해 재산 유출정황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수용했다. 이에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권익위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6남매 중 외아들이자 미혼으로 셋째 누이의 월세 오피스텔에 기거하면서
-
[예규·판례]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한 과세처분 취소결정2017.07.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들의 확인서는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장래 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주주명부가 존재했었다거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비상장주식 0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사례를 내놓았다. S지방국세청장은 2016.12.1.일부터 2016.12.20.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000가 2001.12.29.일 주식회사 000의 비상장 주식 000주를 청구인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2017.1.10.일 청구인 000에게 2001.12.29.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자로서 위 증여세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 납세고지를 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
[예규·판례]비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과세 잘못2017.06.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주식거래가 거래관행상 정당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만 할뿐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선급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쟁점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주식회사 000의 대주주인 000에게 2009.8.6. 000원을 대여했다가 000가 동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1.3.10. 000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주(액면가액은 1주당 000원이고, 발행주식 총수 000주의 45%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로 대물변제 받았다. 2014.7.2.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000원을 기한 후 신고 납부하였고, 2014.9.26.일 처분청은 이를 신고내용대로 결정했다. 이후 조사청은 국세청 감사관으로부터 “제1차 평가 시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상 주식회사 000에 대한 선급금 중 대손으로 처리한 000원은 아직 대손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실상의 대손금으로 보아 순자산
-
[예규·판례]순자산가액 과대계상여부 재조사 세액경정 타당2017.06.2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조세심판원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현재 대차대조표상에는 외상매출금, 선수금 등이 과소·과대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은 유류 도소매업과 선박운수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000의 대료이사로 2015,4,14.일 사원인 000로부터 동 법인의 출자지분 000좌(이하 “쟁점출자지분”이라 한다.)를 1좌당 000원(액면가액)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2016년 4월 비상장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기획점검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출자지분을 시가(1좌당 000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2016.12.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15.4.14. 증여분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000는 경영과영업을 단독으로 수행하던 대표이사 000(청구
-
[예규·판례]기존공장 공장용으로 임대해도 세액감면 돼2017.06.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구(舊)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 철거·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목적으로 물품제조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지역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된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1995년 7월 1일 설립, 2001년 5월 31일 000로 사업장(구 공장)을 이전하였다가, 2012년 8월 1일 000 소재하는 공장으로 이전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합계 000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2016.11.25.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법인세 합계 000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2017.2.1.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구 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
[예규·판례] 명의신탁 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증여의제 적용안돼2017.06.19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유형은 크게 2가지인데 첫째, 실제소유자가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둘째, 매매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후에도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아 기존 소유자 명의로 재산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이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대표적 적용 대상은 주식인데, 주식의 이전(移轉)의 대항요건에 대해 상법에서는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37조 제1항)” 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을 명의 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의 조세회피 대상의 예
-
[예규·판례]배우자 상속공제액 감액 상속세과세 잘못 없어2017.06.1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법정 상속지분 상당액을 공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09.9.24.일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의 000로서, 당초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2009.9.24.일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했다. 처분청은 신고납부한 이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부동산평가차이 등을 반영하여 2009.9.24.일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000가 2006.10.27.일 000 외 000인에게 양도한 000의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인 것으로 보아 실지조사를 거쳐 2014.3.7.일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중 000원(상속인 귀책사유분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 들여 2014.4.29.일에 상속세 000원을 환급하였다. 한편 2016년 3월 감사원은 처분청에 대
-
[예규·판례]조세회피 개연성 있는 명의신탁 증여세과세 정당2017.06.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 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개연성이 인정되고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합리적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심판 결정했다. 000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000은 자신이 보유 중이던 000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000주를 청구인 000 등에게 2012.8.21.일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다. 조사청은 2016.8.4.일부터 2016.10.4.일까지 000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는데, 000가 청구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이 실제로는 000가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임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의 통보에 따라 2016.12.7.일 청구인들에게 2012.8.21.일 증여분 증여세를 각각 결정·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3.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쟁점명의신탁 당시 000주식회사의 임직원들로서 000주식회사의…
-
[예규·판례]위탁관리 건물 임대소득 기타소득처분 종소세과세 타당2017.06.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외건물 관리를 대가를 지급, 위탁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업무와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경비이며 또한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가사경비로서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000의 건물과 같은 000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인 000 등은 000의 건물(000의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000에 소재한 000(이하 ‘쟁점외법인’)는 청구인 등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쟁점외건물의 관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000은 2016년 3월 쟁점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개인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 000원(이하‘쟁점금액’)과 접대비 계상액 중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7.일 청구인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
-
[예규·판례]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규정 적용 증여세 과세 잘못 아냐2017.06.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여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판결 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건물신축판매업을 하는 000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외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000은 2010.6.17. 쟁점외법인의 주식000주를 000원(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취득하였다가 2011.8.11. 쟁점금액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6.17. 쟁점주식을 000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쟁점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000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을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2017.1.11. 청구인에게 2010.6.17.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24.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다. 청구인은 2010.6.4. 000에게 연 이자율 0
-
[예규·판례]부모와 금전거래 상환가액 증여가액서 차감 경정 타당2017.06.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모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전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증여 추정 기획점검일이 확인되므로 그 확인된 일자를 기준으로 입금 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이 부모에게 상환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000소재 지상 5층대지 408.1㎡, 건물 846.24㎡(이하 쟁점부동산)를 000으로부터 000에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2014.9.12. 2016.6.30. 기간 중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에서 청구인이 부모에게 이체한 금액을 뺀 금원을 받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과 부모와의 거래는 일방적·일시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일부를 상환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이 건 과세대상 금융거래 이후인 000 이
-
[예규·판례]종합소득합산신고 누락된 기타소득 가산세 감면 사유 안 돼2017.06.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으며, 법령의 부지(不知) 착오 등도 그 위반을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기타소득은 이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주장이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심판결정례를 내렸다. 청구인은 2014년 000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퇴직연금 000원을 수령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의 퇴직연금 수령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면서, 무신고가산세 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2.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합산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가산세 000원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2014년도 근로소득과 000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
[예규·판례]개별재화로 공급된 쟁점부동산 거래 부가세 처분 잘못2017.05.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16.7.8.일 양도법인인 주식회사 000로부터 000소재 000제1층 제1단지상가 120호, 121호(쟁점부동산)를 000원(토지000원, 건물 000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8.19.일 쟁점부동산 건물매입과 관련한 2016년 7월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조기환급 신청했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일부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2016.11.7.일 청구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당초 환급신청한 000원은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5.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주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양도법인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인적설비를 보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