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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체납법인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과점주주인지 재조사해야2017.09.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주식회사 000건설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 그 결과에 따라 판정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222.5.9.일 설립,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건설의 주주로 청구인 이000은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주식 1,120주(40%)를, 청구인 이000는 이 000의 아들로서 560(20%)를 각 소유(청구인들의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7.26.일 납부기한 부가가치세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자, 2017.1.13.일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의 체납법인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이000) 및 000원(이000)을 각 납부통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2017.4.1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체납법인에서 퇴사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착오로 주주변동명세서를 과세관청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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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신축주택양도 전액감면대상 경정청구 거부 부당2017.09.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신축주택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상 과세특례 적용대상이고, 같은 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각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했다.따라서 쟁점규정이 2017.2.7.일 개정됐으나, 그 적용시기는 2017.2.7.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라고 판시함으로써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7.10.11.일과 2001.12.18.일 000 주택과 토지(합하여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4.12.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000(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16.10.19.일 쟁점신축주택을 000원에 양도하고 016.12.31.일 양도소득금액 000원, 감면대상소득금액 000원, 납부할 세액 000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했다. 한편 청구인은 2017.1.24.일 쟁점신축주택 양도소득금액이 모두 감면대상소득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처분청에 제가했으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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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2차 증여계약 체결 이전등기한 취득세 이중과세 아냐2017.09.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차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서 그 이후 다시 2차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행위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증여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1차 신고납부 및 2차 신고·납부 분은 각각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취득세일 뿐 동일한 취득행위에 대한 취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심리판단아래,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수증인)은 2016.4.12. 000(증여인)으로부터 000토지 169.5㎡ 및 건물 982.4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과 함께 증여받기로 하는 부담부증여계약(이하 “1차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취득세 000지방교육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을 신고 납부(이하 “1차 신고납부”라 한다)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하였다가 2016.6.10. 1차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며, 2016.10.5. 000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부담부증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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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관리인 상시 주거용 주택 별장으로 중과세 잘못2017.09.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만,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한 처분청 의견과 청구인의 주장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청구법인은 2013.6.11. 000 토지 276.98㎡(이하 쟁점주택)를 000에 취득(매매)하고,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2016.9.6.일부터 2016.10.5.일까지 000에 대한 기획조사(별장)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별장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2017.2.2.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000농어촌특별세 000합계 000(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24.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취득 이후 관리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월별 관리비 부과현황, 전기·가스 사용량 000예방접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청구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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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빙성 없는 금융거래확인증은 가공세금계산서…과세 타당2017.08.3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조세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가 일주일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발급되었음에도 그 발급번호가 ‘53’으로 동일하고, 금융거래확인증 또한 일부만 제출되어 증빙의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통신장비 및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1년 제2기 중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했다. 조사청인 000세무서는 2015년 3월 000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범칙조사를 실시했는데, 000을 전부 자료상으로 보아 대표자 000을 고발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000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0002011사업연도 법인세 000을 각각 경정·고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000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000을 000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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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신고안내 못 받은 이유 세법상 의무불이행 사유 안 돼2017.08.2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000 토지 지분 13분의 3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000 증여분 증여세 000을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실제로 살고 있지도 않은 주소로 과세 안내문을 보냈는바, 증여세 관련 안내를 받지도 못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맙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증여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 처분청에서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ㅎ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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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차량구입비용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잘못…취소결정2017.08.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1년 간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왕복한 주행거리가 일치하고 쟁점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차량의 구입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 못이라고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에서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소형 화물차 1대(000 5인승, 2015년형, 1,988㏄,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000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000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000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처분청은 000 청구인이 구입한 쟁점차량이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매일 17:00경 출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03:00~04:00경에 퇴근하기 때문에 쟁점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래방에 필요한 식자재· 주류· 음료 등을 구입하여 운반하는 목적으로도 쟁점차량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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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거주사실 객관적 증빙 없는 8년 자경감면 부인처분 정당2017.08.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실제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고, 양도세의 감면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을 위한 기간(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5년 중 3년, 보유기간 중 60% 이상)에 대한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2002.4.4. 000 답 910㎡ 및 000 전 37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000하여 보유하다가, 2015.7.2. 000에게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8년 이상 자경농지)000원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상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6.12.7.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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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과다법인의 주식 양도 시부동산비율 판단 주의요구2017.08.19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액의 합계액(이하 ‘부동산 등’이라 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주식 등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10%, 20%, 30%)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율(6~ 40%)을 적용한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 규정은 부동산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 뒤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임에도 주식 양도에 대한 저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세 회피를 막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인의 자산 중 타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이 있을 수 있는데그 타법인이 위 규정의 부동산과다법인일 경우에는 투자주식 가액에 그 타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법인의 부동산 등에 포함하여 50%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6항, 2015 년 2월 3일 이후 양도분부터). 즉, 법인이 부동산과다법인에 대한 투자주식을 보유할 경우 지분율만큼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아 50% 여부를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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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용계좌 입금액 현금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한 처분 잘못2017.08.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쟁점입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아들의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심리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2.19.부터 2017.1.7.까지 2014년 귀속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용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000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청구인의 아들인 000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000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7.3.6., 2017.3.7. 청구인에게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000로부터 차입한 쟁점입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근무시간과 업무분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인건비를 과다인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약사보다 청구인의 아들인 0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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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원 조정권고에 따른 직권취소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안 돼2017.08.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은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판원은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과 양도인들은 2009년 4월 30일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000의 총 발행주식 000전부를 비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000에게 000원(1주당 약 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0.5.31.일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는 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안했다. J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양도인들에 대해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 건 양도인들이 000에게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시가인 1주당 000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J지방청의 통보에 따라 이 건 양도인들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9년 귀속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양도인들은 이 건 주식을 000에게 000원(1주당 약 000원)이 아닌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2009년 귀속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제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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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일자리 지원금 조특법상 법인세 감면소득 해당2017.08.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해당 사업의 비용을 보전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다면 그 국고보조금은 납세자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법인세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1.1.1.부터 000에서 블라인드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9.3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청구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수령한 일자리 지원금 000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의 감면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2017.2.7. 처분청에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4.1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에 따른 다수의 유권해석(서면법규-365, 2013.3.29., 기획재정부 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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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양도시 약정지출한 명도비용 필요경비 산입타당2017.08.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지급한 명도비용은 부동산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추어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000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청구인 지분 3.666%를 000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비용 000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000 처분청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명도비용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0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000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완결일까지 쟁점부동산의 명도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임차인(6명)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임차인에 대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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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받으려면 건축자로부터 최초 매입 취득해야2017.08.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해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취득했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피상고인인 원고 A가 상고인인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두32401)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는 2011년 10월 15일 화성에 있는 모 공동주택(아파트) 2세대를 매입하고 2012년 4월 9일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원래 개발사인 C사가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2007년 7월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1년 7월 5개 층을 상가에서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을 했다. 이후 S사가 2011년 8월 용도변경 된 아파트 5개 층을 매입해 상하수도설비공사, 전기 등 인테리어공사, 경량공사를 시행해 2012년 3월 해당부분에 대해 공동주택(아파트)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원고 A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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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의 확인된 진료비용 과표에서 제외 세액 경정해야2017.08.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봉양대가 인정에 대한 산술적인 경감률로 50%라는 수치를 주장, 부과세액의 50%를 경감해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법령상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부양을 위해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 과표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경정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000의 부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4.6.2.일 사망하여 2014.12.29.일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을 000원, 채무 및 공제액을 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신고했다. 처분청은 2016.3.2.~2016.6.9.일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8.1.일 청구인 000에게 2008.12.1.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 및 2013.10.1.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 합계000을, 000의 배우자인 청구인 000에게 2008.12.1.일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각 결정·고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