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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미공시 공동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 아냐2018.01.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공동주택의 공동주택 가격은 처분청의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심리판단, 기각 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7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000(전용면적 109㎡, 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7.10. 청구인에게 재산세 000지역자원시설세 000지방교육세 000합계 000을 부과·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9.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9.22.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1층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은 동일 건물 내 고층소재 공동주택보다 분양가치나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이 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전용면적이 작은 같은 동 35세대 중 6층 이상 26세대 공동주택보다 낮고 국토교통부가 2017.8.11. 공시한 공동주택가격(2017.6.1.)도 같은 동 12층 이상 14세대 공동주택보다 낮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같은 동에서 가장 높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경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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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강덕수 전 STX회장의 출국금지 부당2018.01.1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원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강 전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가 지난해 9월 내린 출금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국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해외에 특별한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거나 주된 출국지인 중국 등에 재산 도피를 위한 근거지를 만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출국 목적이 사업 재기라는 강 전 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지난 2016년 1월 과세당국은 강 전 회장이 100% 주주인 글로벌오션인베스트먼트에 대해 2011년분 법인세 5억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회사가 세금을 내지 않자, 과세당국은 과점주주 2차 납부의무에 따라 강 회장에게 5억5500여만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강 전 회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과세당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강 전 회장을 출국금지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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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치과의 양도가의 영업권가액 포함여부 재조사경정 타당2018.01.1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치과의 양도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어려우나, 단순히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난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치과의원을 운영해온 청구인은 2011년 4월 000에게 000에 치과에 관한 시설물 기타 권리 일체를 앙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000세무서장은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000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치과를 인수할 때 영업권 대가로 000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청구인이 기타소득금액 000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4.6.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7.28.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과 000이 작성한 ‘치과권리 양도계약서’ 어디에도 영업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의결정서에도 “심리담당자가 00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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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롯데쇼핑 45억원 과징금 파기환송…"산정기준 바꿔라"2018.0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롯데쇼핑 과징금 관련 공정위에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당한 요구로 인해 결정된 납품가격이 아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11일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45억원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핵심은 힘의 차이를 부당하게 이용해 정보를 요구한 행위 그 자체에 있다”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는 거래상 지위를 얼마나 악용했는지, 그 요구방법, 취득한 정보의 내용과 양,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12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근거로 롯데쇼핑에 과징금 4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롯데쇼핑 측의 부당 행위로 영향을 받는 상품 매입액을 사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2년 1월부터 5월까지 35개 납품업체에 매출 자료를 요구했다. 롯데쇼핑은 경쟁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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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억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징역 3년·벌금12억’2018.0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부풀린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500만원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무려 118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 1억9000만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자신이 운영하는 철구조물 제작업체가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118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관급공사 입찰자격에 맞춰 업체 거래 규모를 부풀리고, 신용도를 높여 쉽게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2014년 4월 회사 자금사정을 호소하는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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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불가능 임대보증금 감액된 배당금으로 평가 타당2018.01.0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임대보증금액 중 회수불가능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표와 세액을 경정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들은 2015.12.1. 사망한 0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000은 2009.9.4. 000(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부터 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보증금 000원(이하‘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12.15. 전세권 설정등기하였으며, 상속세 신고 시 쟁점임대보증금 반환채권 중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000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6.6.30. 처분청에 2015.12.1. 상속분 상속세 000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S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임대보증금을 모두 피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 중 청구인 000의 지분000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등 적출사항들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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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폐문부재로 반송된 사유는 공시송달 요건충족 못해2017.12.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단순히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공시송달한 것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13년까지 000에서 000으로 재직한 청구인은 2012.4.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바 있다. 처분청은 위 소송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7312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청구인이 뇌물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5.5.30. 및 2016.5.17. 청구인에게 2009~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원(2009년 귀속분 000원, 2010년 귀속분 000원 및 2011년 귀속분 000원)을 각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처분청은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였다는 의견이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과세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6년 2월에 이르러 출국이 정지된 사실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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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2017.12.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부동산 양도인이 영위하던 임대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또는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거나, 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부동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청구인은 2016.5.4. 000외 2필지 000, 같은 동 000외 2필지 대지 합계 349.1㎡의 지분 349.1분의 38.35 및 그 지상 5층 건물(주차장) 1323.9㎡의 지분 1323.9분의 145.4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부동산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계약일자:2016.4.11.)하였고, 2016.5.9.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여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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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납부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2017.12.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원천징수대상자인 청구인에게도 당초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에 재직하던 중 2012.3.21.일 회사로부터 총액000원에서 원천징수세액 000원을 공제한 000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령했다. 회사는 2013.4.30.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2015.1.6. 격려금 수령자 총 22명 (청구인 포함)을 상대로 격려금 지급행위 부인의 소000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2016.4.29. 청구인 등에게 당초 수령액을 2016.6.30.~2016.8.31. 기간 동안 3회 분할하여 회사에 반환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격려금을 반환한 후 그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이 감소하였으므로 과다납부한 2012년 귀속 근로소득세 00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7.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회사가 청구인으로부터 격려금 총액이 아닌 실지급액만을 반환함으로써 청구인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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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장부 제출 않은 감가상각비 경정청구 거부 잘못 아냐2017.12.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감가상각 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고, 내용연수 잔존가액 등도 제시하지 안 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결산조정 항목인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프리랜서 학원 강사인 청구인은 2012년, 2013년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복식부기에 따라 확정신고 하였으나, 세무사가 장부를 허위로 기장하였다는 이유로 동 기간의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며 2017.7.18.일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결산서상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며 2017.9.4.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000세무사에게 차량구입 비용처리 내역을 모두 제출했으나, 그 세무사가 대형 사기사건에 연루되는 등 최초 신고시 위 자료를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아니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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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재결합 시 이혼 기간에 매도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될까?2017.12.17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대법원 2017.9.7 선고 2016두35083 판결 : 가장이혼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사실관계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였다가 재결합한 경우 이혼 중 매도한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A와 배우자 B는 1997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가 2008년 1월 11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B와 이혼하기 전인 2003년 5월 21일 갑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이혼 후인 2008년 9월 8일 이를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A와 B는 2009년 1월 2일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고, B는 서울 관악구의 모 아파트 외에 7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관할세무서는 A가 갑 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A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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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아파트 상속재산가액 매매사례가 적용 과세처분 취소마땅2017.12.1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5.6.30.일 처분청에 116.95㎡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00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다. B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와 면적용도기준시가가 유사한 같은 동· 같은 면적의 아파트 103호의 매매사례가액 000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를 쟁점매매가액 기준으로 재평가할 것을 처분지시했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7.12.일 청구인에게 2014.12.1.일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000을 결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7.26.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개월 전인 2014.4.30.일 매매계약이 체결된 장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상증세법 시행령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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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무단경작 농지로 사용한 임야 비사업용토지 해당 안 돼2017.12.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농지로 무단경작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1987.12.30.일 000임야 330.4㎡(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4.22. 양도하면서 이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장기모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 납부했다. 심판원은 2017.4.3.일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000 임야 1,292㎡(이하 ‘비교대상토지’라 한다)를 비사업용토지(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동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구인은 2017.4.14.일 쟁점토지도 임야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한편 처분청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는 것이므로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농지로 사용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조심 000 결정의 기판력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7.6.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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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에 대한 과세 여부2017.12.10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법인세법 제44조의2 제1항). 합병(및 분할)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체계는 2010년 7월 1일 이후 크게 개정되었는데,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피합 병법인이 합병법인에 양도하는 개념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것이다. 합병은 크게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바, 적격합병의 법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병 당사 법인의 선택으로 합병 시점에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합병법인에서 그 양도손익 상당액에 대해 과세된다. 이는 합병 시점에 일시적인 세액 부담을 이연하여 합병 이후 합병법인에게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합병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여기에 피합병법인의 미래 사업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합병대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발생하게 된다. 이 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는 사업상의 가치에 대해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인데 이 영업권의 합병 시점 이후 세무상 처리가 합병 세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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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회수 전제한 인출 아니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잘못 아냐2017.12.0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대금 인출이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특수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11.7.까지 2017.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4.18. 000소재 자회사(해외현지법인)인 주식회사 000(이하“쟁점자회사”라 한다)로부터 2014.4.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0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가수금 증빙 있는 가수금을 초과하여 반제 처리한 000원(이하“쟁점금액①”이라 한다)을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3.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000 주식회사(이하“쟁점거래처”이라 한다)로부터 2013.8.31.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이 2014.1.27. 만기도래하여 청구법인의 000은행계좌로 입금된 000원(이하“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받을어음 상계 등의 회계처리 없이 2014.1.28.부터 2014.1.29.까지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