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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이중장부 작성 수익은폐 행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당연2017.10.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B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장으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나 이는 판결과 다르고 사실, 청구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매출누락하였고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거래하는 등 소득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나, ‘무혐의’결정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매출누락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9.16.~2016.11.30. 기간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사업장 이외에도 000 등의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14년 제1기~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000의 매출 중 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이라 한다.)을 미신고 하였으며 000 명의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000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누락액 000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6.12.9., 2016.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원을, 조합소득세 합계 000원을 각각 결정(경정)·고지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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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할 시 사용예정서 제출안해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 못2017.10.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하는 천연가스에 대하여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수입신고 당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처분청이 탄력세율 적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예정서의 기재내용을 심사하거나 승인에 활용하지 안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지 안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5.7.1.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발전용 이외의 천연가스에 대하여 ㎏당 000원의 탄력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물품 사용예정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수입 당시 000발전소에서 열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연가스가 탄력세율 적용대상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2015.7.18.일부터 2015.9.21.일까지 수입신고번호 000호 외 3건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사용예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 전량 ㎏당 000원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했다. 청구법인은 2015.8.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집단에너지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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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의 평가한 영업권 상각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 정당2017.10.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병원 재산을 출연 받은 재산과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의 거래로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2000년 4월부터 개인요양병원을 운영해온 전 아무개 청구법인 대표자는 2015.6.1. 개인병원의 재산을 출연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했고 2015.6.30.일 개인병원을 폐업했다. 청구법인은 2015.6.10.일 전 아무개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신청 당시 출연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던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을 000원으로 책정하여 양수하였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장부상 대표자 전 아무개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전 아무개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 B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영업권을 제외한 출연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고액의 영업권을 책정하여 장부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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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령해석 변경됐어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안돼2017.10.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해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했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고 해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다. 2015년 12월 15일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은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후발적 경정청구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후발적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존재 여부나 그 법률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등의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정한 후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지만, 법령에 대한 해석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 당시와 달라졌다는 사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의 경과는 이렇다. 201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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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감사지적 추징 시 추가조사 없으면 중복조사 아냐2017.10.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정당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상부기관 업무감사 지적으로 환급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행위가 없었으므로 중복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경정·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2014.10.1. 000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된 법인으로, 2015.4.24. 주식회사로부터 부산광역시 000 외 2필지(1,7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연면적 4,320.7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000원에 취득한 후, 2015.7.10. 000로부터 건물분 공급가액 000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2015.7.24.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취소했다. 또 2015.7.27.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거래와 관련하여 당초 2015.4.24.을 공급시기로 하는 종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00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15.8.7.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환급받았다. 감사청의 장은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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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8년 자경사실 입증자료 제시못하면 경정청구 거부는 당연2017.10.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납부했다. 그 후 청구인은 경정청구를 하게 됐는데,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경작사진과 항공사진 등 입증하기 어려운 사진 이외에 다른 자경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2.24.일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금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7.4.20.일 처분청은 농지원부 및 현장사진 이외에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 발생이력도 있는 등 실제 자경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6.28.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이 000로 재직 중인 때에도 주말마다 직접경작하였고 청구인이 심은 채소류의 경우 매일 일정한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경작이 가능한 농작물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000에서의 지급받은 연간 급여액이 000원을 초과하는 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를 경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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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가지급금 미수이자 미상환 시 상여 처분될 수 있어2017.10.05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는 익금으로 처리하고 상여 등으로 처리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9호의2 나목,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적정이자율[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에 대한 이자금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데 이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라 한다. 적정이자금액을 법인이 결산 상익금으로 계상(즉 미수수익 및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면 법인및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다. 하지만 미수이자를 특수관계자가 상환하지 않고 계속 자금 대여를 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 지급한 것과 동일하므로 최소 1년마다 미수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위 규정에 추가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및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 등으로 처리한다. 왜냐하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규정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정하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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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분양원가 과다계상액 손금불산입 처분은 잘못2017.10.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법인과 아이샾 간에 이뤄진 사업부지 양도 양수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분양원가 과대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리판단, 과표와 세액을 경정·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으로 인한 분양이 진행되자 쟁점사업부지 취득원가 000원을 분양원가로서 2010~2014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5.12.14.부터 2016.2.4.까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시가 000원(감정가액)의 쟁점사업부지를 특수관계자인 000로부터 000원에 고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그 차액(분양원가 과다계상액) 합계 000원(2010사업연도 000원, 2011사업연도 000원, 2012사업연도 000원, 2013사업연도 000원, 2014사업연도 000원,)을 손금불산입(기타 사외유출)하였다. 또 그 밖에 다른 조사사항(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및 유지비용 손금불산입)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2016.6.27.(2010사업연도분은 2016.6.2.)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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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탈세포상금지급 ‘중요한 자료’인정 거부처분은 정당2017.09.2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은 해외현지 확인을 포함, 별도 조사과정을 통해 다른 과세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제보 없이도 동일한 금액을 추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 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2016.7.20.~2016.12.5. 이루어진 피제보자의 2011!2014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000와의 기여이익 이전가격 조정 000원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17.3.2. 처분청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3.16.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 및 제출서류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중요한 자료가 아니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해외의 각 라이센시별 주요이슈,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 FOLLOW-UP 또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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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담부 증여건물 과세는 잘못2017.09.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계약서상 ‘상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등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부 증여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한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0.10.15.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후, 쟁점외부동산은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 2015.9.3.(112호), 2015.9.8.(110호) 각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공실로 두었다가 2011.10.10. 의료법인에 출연(증여)했다. 한편 000세무서장은 쟁점부동산 출연 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채무 000원이 승계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11.14.일 청구인에게 2011년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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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동산 매매업자 ‘사업세·양도세’ 중과세 조항 합헌2017.09.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매매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납부토록 하는 ‘중과세 조항’은 헌법상 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의 경우 일반인의 1회성 매매와 달리 투기 및 부동산 경기 과열 우려가 있는 만큼 중과세 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매매업자 A씨가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중과세 조항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문에선 3채 이상의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부동산 매매업자가 부동산 매매시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중 더 큰 것을 소득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와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계속적·반복적인 부동산 양도는 일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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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포괄적 양수도 합의 없는 부동산거래 재화의 공급 타당2017.09.2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양도 전 후 영위하는 사업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의 동일성은 인정되나 거래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고,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청구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을 승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쟁점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8.17.일 처분청에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보아 2016.10.17.일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4.21.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양도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장으로 하여 임대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은 임차인을 승계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일 현재 쟁점부동산은 공실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을 이유로 처분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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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소득…2017.09.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매각하는 업무는 화삿일의 범주에 속한다며, 이에 대한 매각 성공보수는 근로소득이란 판결을 내렸다. 업무형태가 근무시간 외 업무, 상급간부 지시없이 이뤄졌다고 해도, 내부자료를 통해 회사 매각 업무를 보조했으므로, 회사와 업무간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대형 회사에 피인수된 유통업체 전직 회계팀장 A(49)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매출과 현금흐름 분석, 미래 재무추정 등에 대해 내부 자료를 제공해 매각 업무를 보조한 것과 관련 하는 것을 회사의 업무라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 매각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는 근로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합당하다고 보았다. A씨는 자신의 회사가 대형 유통업체에 인수되는 업무를 도운 것으로 업체 실소유주로부터 성공보수 10억원을 받았다. A씨는 이를 회사 업무대가로 받은 상여금이라며, 80%의 경비율이 인정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 측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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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확인 안 된 취득가액 환산가액적용 과세 잘못 아냐2017.09.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토지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어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의 시세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은 457%임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대비 양도가액의 상승률은 173%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은 1997.11.15.일 현재 배우자 이000으로부터 경기도 00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5.8.25.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 000원을 적용하여 2016.9.21.일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1.30.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3.23.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에 의하면 1983년 이000이 경영하던 수산업이 부도나, 청구인은 빌려준 돈을 상환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인은 빌려준 돈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대물변제 받게 되었고, 당시 쟁점토지는 주택신축이 가능한 관계로 그 시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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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주택 보유하더라도 비과세 될 수 있어2017.09.16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제 89조 제1항 제4호).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거나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조합원입주권은 재개발 ·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의 기존주택이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법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여러 비과세특례를 두고 있다. 조합원입주권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또는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이 시행 및 인가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고,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으로 변환되면 그 주택 또한 양도 시 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