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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3년 이상 고유목적에 사용된 종중임야 처분수입 과세는 잘못2018.08.1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종중의 정관에 선묘 관리보존 및 종묘 시제봉형(時祭奉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 종중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처분수입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000종친회(청구종중)는 2016.9.29. 000임야 26.942㎡(쟁점임야)를 000주식회사에 금원에 양도하고, 2016.11.15.청구종중을 1거주자로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6.12.27. 처분청으로부터 선조 문중 묘소 관리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종중은 2017.5.11.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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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임대보증금 재계약시 추가 지급내역 등 재조사 경정해야2018.08.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16.6.7. 아무개와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금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5.9.5.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2016.3.1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서울특별시 000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000원(피상속인 지분인 2/1 해당액)과 충청북도 000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7.11.부터 2017.8.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과 다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000원을 임대보증금 인정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한 후, 2017.11.6. 청구인에게 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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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거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부가세 과세는 잘못2018.08.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양도인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닌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거래로 인식한 점, 그리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따라 잔금지급과 동시에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을 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4.14.양도인으로부터 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겸용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쟁점부동산 매입 당시 총 매입가격 000중 상가건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양도인으로부터 교부받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000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0.30.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을 취소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를 환급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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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이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2018.08.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사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나 정해진 금액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전환사채등)이라 하는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해당 사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인수·취득하거나 고가로 양도할 경우에는 저가 취득·고가 양도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하에서는 논외로 한다. 취득한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상증법 제40조 1항 2호). ①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자가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하여 얻은 이익 ②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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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신용카드 마일리지 사용분 에누리액 해당 안 돼2018.08.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쟁점마일리지 사용분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법인은 000사업장(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000고객들이 청구법인의 매장에서 마일리지(이하 “쟁점마일리지 사용분)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을 고표에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한 후, 2017.7.25.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부가세 과표에 포함되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2012년 제1기 부가세 000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반면 처분청은 2017.10.10. 쟁점마일리지 사용분이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정산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포인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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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 양도세 과세처분 경정결정 해야…2018.08.0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직장 부근의 주택을 임차한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1 양도 당시 그 주택에 거주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주택1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2003.3.27.취득한000(58.43㎡,이하“쟁점주택1”이라한다.)를 2016.3.22. 매매로 000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1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인 부(父) 000거 1993.12.1. 취득한 000 농가주택(토지 72㎡, 건물 41㎡, 이하 “쟁점주택2”라 한다.)을 보유하여 쟁점주택1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8.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2009.4.26.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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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취득세 중과세는 정당2018.07.2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현지출장에 따른 복명서 내용과 제출된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다락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2층에 설치된 내부계단을 통해 주거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제 주거용 구조를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다락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청구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4. 이 건 토지 중 0005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상에 단독주택 305.403㎡ 및 주차장 50.56㎡(합계 355.963㎡,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14.12.10. 그 시가표준액000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일반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000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7.10.12. 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지 않은 다락(면적 63.117㎡, 이하 “쟁점다락”이라 한다.)이 2층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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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가공세금계산서 실제 거래여부 재조사 경정 결정해야…2018.07.2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 조사 당시 확보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출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입금처에 대한 조사 없이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교부받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외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금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한 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며,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18.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 쟁점거래처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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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선박용 프로펠러 매입매출사실 재조사 경정해야2018.07.1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물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의 제시나, 이를 위한 조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의 이같은 판단은 쟁점매입처의 주요 매입처들이 실물거래 하지 않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등을 근거로 한 것인데, 청구인이 선박용 프로펠러를 다른 업체로부터 매입했거나 매출사실을 추가로 재조사, 과표와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7.6.4.부터 000에서 000이라는 상호로 고철· 비철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000(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를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000지방국세청(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4.부터 2013.9.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한 결과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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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으로 양도한 토지 부당무신고가산세 과세합당2018.07.1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2009년 쟁점토지가 임의경매된 후 양도세를 무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이 양도세 무신고에 대해 소명요청 할 무렵 기한 후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임야 11,603㎡ 중 1,68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8.4.16.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000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는 2009.3.23. 임의경매로 매각(청구인이 배당금 000을 수령함)되어 000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6.3.24. 2002년 취득한 쟁점토지를 2009년 양도하였는데 일반무신고 가산세 000를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취득 및 양도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및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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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풍속해치는 음란물품여부 재조사 통관허용 결정 타당2018.07.12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풍선형태의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있는가하면 실리콘 재질의 전신인형은 통관 불허된 상반된 사례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음란성을 재조사, 통관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7.11.29. 000에 소재하는 수출업자로부터 구매한 성인용품000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000로 처분청에 수입신고를 하였다. 2017년 제12차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쟁점물품이 종전 통관불허물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통관불허로 결정되자, 처분청은 2018.8.1.5. 통관보류처분을 하고, 2018.4.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현 사회통념상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통관보류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처분청에 의하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제한에 있어서도 아직 대한민국 국민의 정서상 쟁점물품과 같이 성적문란을 초래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수 있는 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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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출자지분 현물반환 수수세금계산서 환급청구 거부잘못2018.07.08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공동사업의 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아무개 소유의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쟁점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폐지 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을 원인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 및 아무개는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4.8.29. 오피스텔 79채가 준공되자 공유지분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쟁점공동사업자는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녀.4.26. 공동사업을 해지하기로 하는 부동산공동사업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 및 000이 각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한편 청구인은 2016.5.4. 쟁점변경계약의 내용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20채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6.5.4. 쟁점공동사업자로부터 쟁점오피스텔 20채에 대한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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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가 되면 비과세 특례규정배제 과세해야…2018.07.05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5.12. 서울특별시 000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16.7.4. 처분청이 쟁점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충청북도 000(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 및 경기도 000(이하‘쟁점3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8.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5.4.17. 쟁점3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6.5.12. 종전주택인 쟁점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3주택을 대체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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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저임금보다 적은 포괄임금은 위법2018.07.0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포괄임금제에 의해 급여를 받더라도 시급으로 환산 시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괄임금제란 업무 특성상 추가근무시간을 집계하기 어려울 경우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거나 매월 일정한 금액씩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경비원으로 일하던 김모씨가 근무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포괄임금제여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병원에서 포괄임금계약을 맺고, 야간경비원으로 일했다. 병원 측은 김씨에게 2010년 9월~11월 월 100만원, 2010년 12월~2011년 6월 월 110만원, 2011년 7월~8월 월 116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당시 최저 시급은 4110원이었지만, 김씨는 시간당 2272원~2636원을 받고 일했다. 김씨는 최저 시급에서 부족한 만큼의 보수를 더 달라고 했지만, 병원 측은 포괄임금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1심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해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의무가 있다’라며, 급여 1100만원과 법정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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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고지는 잘못 아냐2018.07.01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각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현금매출)000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 한 후 2017.8.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000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심판청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0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우연히 그때까지 보관하고 있던 000의 USB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 안에 쟁점사업장의 정산내역 등 자료가 들어 있었으며, 000과 000이 이 사건 현금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청구인은 이미 USB를 통하여 000과 000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분을 횡령한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므로 000과 00을 000지방검찰청에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현재 위 형사사건은 000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수사 중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