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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입문 설치, 건축 아니다…취득세 부과는 잘못"2016.0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가 생활의 편의 또는 입주자의 요청에 의해 건축물에 일정한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특히 건축물에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거나 출입구를 설치하는 등의 경우 이를 건축물의 신축으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만약 건축물의 신축으로 본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해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그에 딸린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건축물 신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거나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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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합병신주에 대한 명의신탁은 새로운 명의신탁 '증여세 부과됨'2016.01.2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 한다(상증법제45조의2).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5.12. 선고2004두7733 등). 예를 들어, 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한 대표이사의 종합소득세율이 최고 세율인 38%이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1억원 받는다고 할 경우 대표이사의 배당으로 인한 세액 증가는 약 4천만원이 된다. 이때 대표이사가 종합소득세율이 낮은 그의 지인들에게 자신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하여 그 지인들이 배당을 받는다면, 대표이사와 그 지인들이 배당으로 추가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4천만원 미만이 될 것인데 이와 같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이사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그 지인들이 증여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래 사건은 합병회사 대주주(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인 피합병회사의 주주들에게 합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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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자 보험 해지권 행사 가능…정기예금 등 조건부 금전채권도 동일 적용2016.01.25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해약환급금청구권(해약을 하고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보험자(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할까?관련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채권자A는 2004. 9. B를 피고로 한 소송의 승소를 확정하였다. A는 이에 터잡아 2004.11. B를 채무자로 하고 이 사건 피고(C보험사,제3채무자)를 상대로 B가 C와의 보험계약 등에서 발생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600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채권자A는 위 결정을 근거로 피고C에게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추심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C는 생명보험계약에서 계약자에게 해지할 권한을 주고 있으며,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자의 손해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추심에 따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에 A는 피고C를 상대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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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2016.01.1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전할 때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안전띠다. 정부에서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안전띠와 에어벡은자동차 사고 때 생명과 직결도는 유일한 안전장치다. 그동안 보험회사들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 지급함으로서 피보험자들은 불이익을 당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자기신체사고)을 감액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약관조항은 무효라고 판결(대법원 2012다204808판결)했다. 상법에도 ‘인보험계약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것이 아니라면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 고 되어있다.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과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은 상법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볼수있다.따라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받은 피보험자들이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감액분의 추가지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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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6.01.1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1)).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2) )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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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등 이월과세규정에서 증여자의 취득시기 및 취득원인의 승계여부2016.01.1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에게 증여 받은 토지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은 양도자의 취득금액(증여 취득 시 시가)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적용된다. 이 경우 양도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다(소득세법97조의2, 1항). 위 규정(이하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예외로서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과의 증여 후 양도 거래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이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재산 공제금액(배우자: 6억원, 직계존 ∙ 비속:5천만원)이 크기 때문에 증여 후 양도 거래를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조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을 두어 편법적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아래 사건은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남편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는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금액 산정을 잘못하여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 ∙ 부과한 사례이다. 사건 개요 – 대전지방법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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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예금 대리 개설시에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예금주…보험금 지급해야2016.01.04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예금을 개설할 때 예금주 본인이 은행에 내방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이 내방하여 예금을 대리하여 개설하기도 한다.이 경우 예금의 소유자가 예금주인지 대리인인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있다. 판례는 특별한 예외가 없는한 예금주(예금명의인)이 예금의 소유자라고 보고 있다.대표적인 판례(대법원 2009.3.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2006. 2. 13. 원고의 남편B는 G저축은행에 기존에 예탁해 두었던 정기예금을 해지한 후 다시 G저축은행에 49,212,873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고, 같은 날 이와 별도로 G저축은행에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를 개설하며 다른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예금을 인출하여 4,200만 원을 예치하였다.2006. 9. 8. G저축은행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 정지되었고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금지급결정을 하였다.원고는 이에 따라 4,200만원 및 소정의 이자에 따른 보험금을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의 남편B가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보호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서 개설한 것에 불과하므로 남편B에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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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2015.12.2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특례의 대표적인 규정은 이사 등을 위한 주택의 대체 취득,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속으로 인한 특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받은 주택*1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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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필서명 안했다면 녹취에서 인정했어도 보증채무 없다2015.12.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A씨는 B저축은행에 5백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씨의 친구의 명의로 근보증서(한도액 6백5십만 원)를 임의로 만들어 B저축은행에 제출했다.그 후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은 A씨의 친구에게 전화 녹취를 실시하여 보증채무액, 이자율, 자필서명 여부 등을 빠르게 알리고 이에 대해 A씨의 친구가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이로서 B저축은행은 전화 녹취 후 A씨의 친구를 대출의 보증채무인으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A씨에게 5백만 원을 대출해줬다.이후 A씨의 친구는 2013년 2월경에 본인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3년 7월에 보증서 자필서명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같은 달 A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해당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결국 A씨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A씨의 대출채무는 2013년 7월 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년 8월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A씨의 친구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응했지만 즉시 취소의사 밝혔다”A씨의 친구는 A씨가 도와달라고 하여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A씨의 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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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세공장 물품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2015.12.25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되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1. 만약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사례A사는 B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B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물품을 제조하였다. A사는 위 물품을 B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A사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한 후 양허관세율 0%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처분청은 A사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위 물품의 웨이퍼 가격 및 임가공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연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처분청은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2 및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의 통관2유형(쟁점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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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자 해고통지 이메일도 적법, 단 명확한 근거 있어야”2015.12.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노사 간의 분쟁은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의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분쟁을 염두에 두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제17조 제2항).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18세 미만자와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중에서 해고통지 시 서면 통보와 관련하여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하급심 판례와 행정해석이 분분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해고 사유와 근거, 시기 명시하여 이메일 통지 했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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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투자업자 타 회사 상품 소개시 설명의무 준수해야"2015.12.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 발생 우려가있는 옵션상품을 파는 다른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는 일은 흔하다. 이 때 적합성의 원칙 준수와 설명의무를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중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투자자 이○○씨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이 씨는통장정리를 위하여 A증권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증권사 직원인 B로부터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C투자자문주식회사의 옵션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았다. 증권사 직원이 제시한 일임투자제안서는 C투자자문이 작성한 것인데,제안서에는해당 투자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 1200 주가지수 옵션에 주로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인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그 초과부분 중 50%를 B투자자문이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이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추구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을 ‘채권수익률 +(12~24%)수준’으로 설정하여 시장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고, 누적 손실한도가 옵션 만기일 3~4주 전 4%, 2주 전 3%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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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2015.12.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세특례이다.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6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①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단,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제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③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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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환대출 기존 채무 변제 연장 기존 채무 보증책임 존속2015.12.07
(조세금융신문=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연장시 대출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차주는 일명 ‘대환’으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신규대출을 일으키고 그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행위를 대환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존 대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대환이 된다면 기존 보증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1987년 4월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원고)과 보증기간을 1987년 4월부터 1년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H은행에 제출하여 5천만원을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 동시에 A회사의 이사인 B(피고)는 A회사를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이 H은행에게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A회사의 구상금채무(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H은행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A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음)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수용, H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은행은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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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거지역등 편입 3년 이후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2015.12.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조특법제69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감면이 되며 이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조특령제66조7항, 조특법제69조1항). 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자경기간 및 3년 이내 양도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현재는 ‘세종시’가 유일함-필자주}와 행정시{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유일함-필자주} 포함)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② 위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위의 해당 농지소재지의 토지라 하여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