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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시 이자 차감은 업무무관자산과 달라"2015.03.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산업금융채권에 대한 이자를 차입금 지급이자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최근 조세심판원에 의해 확인됐다. 이는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지급이자를 차감하도록 하는 것과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것은 목적이 다른 만큼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A법인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로 보아 동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해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했다.A법인은 또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 마목의 ‘수신자금’에 해당하며, 조달자금의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지 않아야 한다며 2014년 당해연도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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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계산서 손금불산입액의 대표 상여처리 잘못 없다"2015.03.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라도 그 매출이 가공으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리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조세심판원은 최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이 전액 가공인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투자금 반환액 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이 컨설팅용역 제공과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고, 관련 손금불산입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서4367, 2015.02.24] A법인은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 사업운영권을 B법인에 매각하고 대신 컨설팅계약에 의한 용역수수료 명목으로 OOO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13년 9월부터 10월말까지 A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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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라도 과다신고 적극 소명 필요하다2015.02.11
(조세금융신문) 성실신고대상자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했지만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못해 환급신청을 거부한 과세관청의 판단이 옳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현금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A씨의 불복청구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을 들어 처분청의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조심2014서5161 2015.02.03.]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를 하고 3개월 뒤 현금매출에 대해 일정금액을 증액해 수정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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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지나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불가2015.02.06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해 작성했다고 해도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심판례의 동일한 판단이다.조세심판원은 최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현금 및 현물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인 A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같은 판례(대법원2002두5771, 2004.11.18.)를 재확인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심사부가 2014-158, 2015.01.27).A법인은 설립 당시 현물출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누락했다.A법인은 그후 쟁점이 된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으나 관할세무서는 부가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기각 통지를 했다.이에 A법인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의신청 역시 각하된데다 기한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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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시가' 인정…1개 감정평가로는 부족하다2015.02.02
(조세금융신문)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최근 국세청은 A씨가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후 금융기관에 담보를 목적으로 산출된 감정가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심사양도2014-0188] 지난 2004년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A씨는 2011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6억5474만1809원, 양도소득세 2355민9390원 및 가산세 1115만7727원을 2014년 4월에 기한후 신고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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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밍' 손해 일부 배상해야…2015.01.15
(조세금융신문)앞으로 가짜 금융기관 사이트를 통한 '파밍' 사기 범죄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봤다면 금융사도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전현정 부장판사)는 가짜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해 피해를 본 허 모씨 등 33명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9천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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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준 뇌물…종합소득세 추징 못한다2015.01.14
(조세금융신문) 뇌물을 받아 다시 돌려줬다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뇌물을 다시 돌려줘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 A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14서3664 2015.01.07.]A는 B주식회사의 판매총괄 부사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2009년까지 B의 구매대행업체의 대주주 C로부터 납품물량 및 납품가격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상당액이 입금된 차명통장과 도장을 받았다.법원은 2012년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A씨의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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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로 세금폭탄 피하려면-과점주주편2015.01.06
(조세금융신문) 세금을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타인에게 팔았어도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았다면 체납 세금을 물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나왔다.최근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체납한 법인의 과점주주가 본인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납세의무성립일까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금융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조심2014중505, 2014.12.24]제2차 납세의무자란 조세징수의 확실성을 위해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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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탈세제보…포상금은 꿈도 꾸지마라?2014.12.30
(조세금융신문) 세금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못한 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조세탈루 산정에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또한 구체적인 세금탈루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조심2014광1322, 2014.11.05]지난 2013년 6월과 9월에 걸쳐 A(제보자)가 B(피제보자)에 대한 두 번의 탈세제보를 하면서 A는 B가 운영하는 택시 회사가 일 도급비만 운송수입으로 계상하고 도급계약 상대방이 부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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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변경한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증여세 부과될까2014.12.17
(조세금융신문) 계약자를 변경하는 보험계약에 증여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미성년자인 A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계약자와 수익자를 B로하고 추후 계약자 변경 없이 수익자만 변경하는 경우 변경시전에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심 2014서1093 2014.12.02.]2011년 B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본인 명의로 피보험자를 C(A의 父)로 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했다. B는 3곳 보험사에 일정금액(쟁정보험금)을 보험예치금으로 일시에 납입하고 연금개시일전에&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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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학원강사 전속 계약금…사업소득 수입시기는?2014.12.14
(조세금융신문) 학원과 전속계약 체결로 받은 계약금은 ‘강의’ 등의 용역제공을 완료한 해에 사업소득으로 봐 과세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국세청은 학원강사의 전속계약에 따른 선수금(계약금)의 수입금액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강사료에서 공제한 선수금 상당액이 그 해의 사업소득이다고 밝혔다.[소득, 서면법규과-1240, 2014.11.21.]학원강사 A는 유·무선 매체를 통해 동영상 강좌를 판매 및 운영하는 B와 학원강사출강계약을 체결하고 강사계약 부가약정에 따라 선수금 5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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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동산 사용한 자녀…정당한 대가 지급해야2014.12.05
(조세금융신문)부모의토지를빌려시가보다낮은임차료를지급했다면증여세과세대상이된다.국세청은최근자녀가부친에게시가보다낮은대가를지급하고부동산임대용역(불특정다수인간에통상적인지급대가가1천만원이상인것만해당함)을제공받음으로써이익을얻은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42조)에따라증여세가과세된다는해석을내렸다.[상속증여세과-438,2014.11.11.]A와B는아버지와자녀관계로토지및건물지분을50%씩소유하고있으며공동사업으로부동산임대업을영위하다가기존건물을멸실하고건축을신축했다.이때건물신축은자녀인B의자금을사용했으며건물등기역시B의명의로했다.그리고현재의공동사업을자녀명의로부동산임대사업을변경하고,A는토지임대사업자등록을새로등록한후자녀가부친토지지분사용에대하여토지임대료를지급했다.이때B가지급한임차료는보통시가보다낮았다.이에국세청은B가사용한A의토지에대해서상증법(42조)에따라시가와실제지급한임차료의차이가증여에해당한다고밝혔다.이어국세청은당해거래와유사한상황에서불특정다수인간통상적인지급대가를시가로본다고말했다.한편국세청은부친(A)과자녀(B)가토지와건물을공동으로소유하던중건물을멸실하고자녀가단독으로건축비를부담해건물을신축한경우 증여세를과세하지않는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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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이용 거래 실질 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적법'2014.11.24
(조세금융신문)조세회피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속한기업을 이용해 거래를 한 경우실질적인 귀속자가 조세피난처에 속하지 않았따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결정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등에 자동차, 전자제품용 등을 생산해 납품하는 A회사가 제기한 법인(원천)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이같이 판시했다.A회사는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몰타공화국 소재의 모 회사인 TE Malta에 이 사건 배당금을 지급한 후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2항(a)에 따른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는 TE Malta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해 원천징수 법인세를 결정․고지했다.이에 A회사는 세무서의 결정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모회사인 TEC US 또는 TE가 TE Malta를 통해 원고의 조직변경, 유상감자, 이 사건 배당금의 지급 등 원고의 주주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모두 행사했으며,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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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로 얻은 과점주주 자격…제2차 납세의무는 '덤'이다2014.11.19
(조세금융신문)지인에게명의를대여해과점주주가되었다면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도부담해야한다는결정이나왔다.조세심판원은이같은결정의이유로▲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청구인이납세의무성립일현재체납법인의과점주주로되어있었던점▲명의자및청구인이주식양도후주식양도에따른증권거래세를자진신고·납부하였던점▲오류나착오를이유로수정신고를하지아니한점등을이유로들었다.[법인,조심2014서2798,2014.09.24.]청구인A는주식회사 B의주주이고B법인은2010년제2기부가가치세및2010년귀속법인세등을체납했다.이에과세관청은체납세액의납세의무성립일(2010년12월31일)현재A가체납법인의주식60%를보유한과점주주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국세기본법(39조)’따라청구인을체납법인의제2차납세의무자로지정하고,2014년3월A에게체납세액중60%에해당하는금액(2010년제2기부가가치세OOO원및2010사업연도법인세OOO원)을대하여통지했다.이같은과세관청의결정에A는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제기하면서▲청구인(A)이소유한체납법인의주식60%중절반인30%의주식은실질주주가아니라명의신탁된주식에불과하고▲나머지30%의주식은착오로잘못양도된것으로청구인(A)은실질적으로체납법인의주식50%를초과하여소유하고있지아니하여▲주식에대한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하는자에해당하지않아과점주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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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교환대가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2014.11.19
(조세금융신문) 상증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할 때 완전모회사가 교환대가로 발행하는 신주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의 할증평가를 적용할 경우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고 밝혔다[상속증여 –437(2014.11.11)].소프트웨어개발용역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A는 비상장법인 B법인의 주식을 60% 보유하고 있었는데, 완전자회사인 B법인 주주의 주식을 자사의 신주와 교환하기로 하고,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했다.이 때 A법인과 B법인의 주식은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없어 포괄적 주식 교환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었다. 교환 당시 A법인, B법인, A법인의 최대주주인 C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 기업집단에 해당했으며, 이들 법인의 주주인 갑과 을은 특수관계였다. 또한 C법인과 주주 갑은 상증법 제6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