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 근저당부동산 취득한 제3취득자도 기존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권 행사할 수 있어2015.09.14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자들은 대부분 금융기관(대주)에게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경우가 많다. 근저당권은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다. 즉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피담보채무)는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증감변동한다. 차주의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확정하여야만 피담보채무의 액수를 확인하여 채무를 완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 시킬 수 있다.근저당권의 확정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또는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확정사유(현재 은행권 근저당권설정계약 상의 확정은 지정형, 자동확정형, 장래지정형 중에서 선택)발생 등 여러 사유로 발생한다.그런데 위의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제3자에게 위의 확정사유도 동일하게 적용될까?판례(대법원 2002.05.24. 선고 2002다7176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1997.1. A는 본인 소유의 a부동산에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A, 채권최고액:3600만원,
-
[예규·판례]소비 또는 사용에 해당하는 물품을 과세물건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2015.09.11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 A사는 일본 수출자로부터 선박부품을 구매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선용품 반입검사 목적으로 선박부품을 보세창고로부터 반출하였다. 이후 A사는 선용품 적재 대행업체를 통해 ‘외국선용품적재신청허가’를 득한 후선박부품을 B선박에 적재하였고, 이는 B선박이 출항한 후 해외에 소재한 조선에서 B선박의 수리시 교체되어 사용되었다. 이에 세관은 위 물품이 선용품이 아닌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대상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과연 세관의 처분이 적법한가?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과 선용품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관세법 제239조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나. 선용품, 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¹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
[예규·판례]법원조정가격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 있나?2015.09.08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현행 상증법 제 35조에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이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 문제는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에 시가의 범위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견해 차이로 많은 분쟁이 생기고 있다.법적분쟁을 종결하기 위한 대가의 성질이 포함된 법원 조정결정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조심2015서1129(2015.06.03.)]〈주식 거래 현황〉【주식거래 배경】〈거래1,2,3〉 : 양도인 B는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주주이면서 별도의 부동산개발 사업을 영위하면서 미지급상태에 있는 사업용 토지 대금 조달을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게 되었고, 청구인 A는 결제가 시급하다는 B의 미지급 토지대금을 결제하여 1차적으로 거래1이 이루어졌으며, 거래2와 거래3은 B 소유 21,600주 중…
-
[예규·판례]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토지등소유자’일까?2015.09.0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토지등소유자’란 정비사업구역 내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를 의미한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요건으로 규정된 정족수를 계산할 때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8조 제7항). 구체적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 단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말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데(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사업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신탁등기가 되었을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도시정비법 제28조 제7항의‘토지등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
[예규·판례] 퇴직기한 없는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은 자산 계상2015.09.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최근 사업상 필요나 임직원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같은 보험의 세무처리 문제도 재무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산재위험에 대해 산재법상 보장을 받으며, 보험료는 손금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에서 이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할 정도로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임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임원의 경우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산재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산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특히 임원의 사망은 법인에 큰 부담이나 손실을 안겨줄 수 있는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니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담당자들도 적지 않다. 아래 경우 또한 이처럼 임원을 위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이를 질의한 경우다. 특히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
-
[예규·판례] 세무조정반서 변호사·법무법인 제외한 결정은 위법2015.08.25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비즈니스 현장에서 세무조정은 필수적으로 있게 된다.세무조정이란 기업 회계상 순이익을 세금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세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으로,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익에서 제외해야 할 총비용에 대한 판단기준이 기업회계기준과 세법 규정 사이에 차이가 있어 법인세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세무조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현행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도 이런 필요성 때문에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은 물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 등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개인사업자도 과세표준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세무조정계산서는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게사 및 변호사 포함)’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조정반에 소속된 세무사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 의거 일부법무법
-
[예규·판례]장래 퇴직급여채권도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2015.08.25
(조세금융신문=정은영 변호사)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까.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소득활동의 기초가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직장생활에 의존하고 있고, 일정 기간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은 이혼 당시 구체적, 확정적인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퇴직금에 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최근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종래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하여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을 수령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에는 명예퇴직금도 포함되는데, 법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
[예규·판례]동승자가 견인을 돕다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2015.08.24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순간의 실수로 자동차를 습지나 농로 등에 빠뜨려 옴짝달싹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거나 주위에 있는 자동차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분쟁 개요이번 분쟁은 경사진 농로에서 피보험자동차가 미끄러져 동승자가 견인을 도와주다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다. 이에 유족들은 운행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에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으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 유족들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이에 보험사측은 사망사고는 경운기로 농로 아래에 빠진 피보험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줄이 끊어져 발생한 것이므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설사 운행 중 사고로 보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쟁점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관계 검토◆운전자(이하 ‘피보험자’라 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였는지 여부.자동차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
-
[예규‧판례] 재단법인 기본재산 담보제공시 주무관청 허가받으면 경매처분 별도 허가 필요없어2015.08.21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법인은 통상의 (주식)회사가 대부분이지만 민법상의 법인에게도 대출을 실행한다. 민법상의 법인 중에 재단법인도 대출을 위하여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민법상 제한1)이 존재하는데 이런 제한은 재단법인 뿐 아니라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과 관련해서도 이를 규율하는 특별법들이 존재한다. 판례(서울고법 2010.12.1. 선고 2010나40620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원고는 2003. 4. 2.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는 a,b,c토지 및 d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하고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원고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A은행은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에게 매각되었다. 이후 피고는 B은행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근저당권설정해 주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토지 및 건물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처분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가 필요함에도 허가가 없었으므로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
[예규·판례]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2015.08.17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과거의 보험사기는 주로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다보니 과거 보험사기는 주로 형사사건을 떠올렸지만, 최근에는 보험사기로 형사사건화 되는 것과는 별도로 계약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장기보험 가입 후 입원일당(혹은 입원금, 입원급여금 명목의 보험금)을 많이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의 무효(민법 제103조)를 주장하고, 기지급된 보험금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 당시에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입 이후 경미한 질환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과다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 역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례를 보면, 상당수는 보험 가입 당시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심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례들인데도, 수억원,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혐의로 제보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
-
[예규·판례]계속·반복적인 강연료수입은 기타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2015.08.1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대학교의 교수이거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으로서 교육기관 등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할까? 해당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면 최소 그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율을 고려할 때, 해당 기타소득을 종합과세에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초과(초과시 세율 24%~38%, 이하이면 6%~15%)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20%의 원천징수세율만 부담함으로써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강연료수입 등을 계속 · 반복적이고 강연료 수입금액이 소액이 아니라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 ◆사건 개요 – 조심2015중1281 (2015.06.24)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서,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단법인 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강연료 00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강연료는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
-
[예규·판례] 채권자 보험해약환급금 청구권 압류‧추심 명령시 보험 해지해 대금 추심 가능2015.08.10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하는 등 해지사유가 없다면 보험자(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잘 유지되고 있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보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압류 및 추심채권자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가운데 법원은 어느 논리를 선택했을까? 판례(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다26165 판결)의 사안을 살펴보자. A는 B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그런데 그 후 A는 C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7천7백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A가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C는 위 판결에 터잡아 A를 상대로 “B보험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보험계약 등 등에서 발생하게 되는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채권 중 8천6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B보험회사에게 송달되었다. 하지만 B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계약에서
-
[예규·판례]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가족 범위는 어디까지?2015.08.03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자동차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없어서는 안될 꼭 필요한 생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자동차는 소유주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은 꼭 들어야 한다. 자동차 보험은 모든 자동차들이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그리고 더 큰 보장을 받기위한 운전자보험이나 개인 사보험 들을 들기도 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은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에 따라 보장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당시 첨부된 보험약관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사고가 낫을 경우 분쟁으로 이어져 낭패를 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기명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의 자녀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위 특별약관상 기명피보험자의 사위 내지 며느리로서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느냐는 문제다. ■ A씨의 딸은 B보험회사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A씨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들었다. 이후 C씨는 A씨의…
-
[예규·판례]임원의 과다한 보수 지급,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2015.07.31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회사의 경영진으로서 재무적으로 튼실한 법인의 경우 현재까지 누적된 잉여금을 최소한의 조세만 부담하고 분배 받기를 원하는 것을 고민할 것이다. 임원의 급여를 높게 산정하면 세전 급여는 높을지라도 임원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최고 38%)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를피하기위해임원의퇴직금지급배수를높이고,급여를연봉제로전환하면서퇴직금을중간정산하면종합소득세율보다저율의세율이적용되는점을이용할수있었다(단,2014년말세법개정으로2016년부터는퇴직금의절세효과는크게줄어들고임원의연봉제전환에의한중간정산제도는폐지됨). 이런퇴직금지급배수를통한퇴직금중간정산에대해과세관청은과다경비및조세를부당하게감소시켰다고보아해당법인및임원에게과세를하는경우가있다. 그렇다면정관에명시하지않은상태에서특정임원의과다한보수지급을하였을경우법인의비용으로인정받을수있을까? 사건개요–조심2015서285(2015.06.22) 청구법인은대기업OOO건설프로젝트관련OOO을영위하는사업자인바,2011.1.17.대표이사이OOO외임원2명의월기본급을인상하였고,2011.9.9.대표이사이OOO에한하여월기본급을000에서000으로인상하였으며,2011.12.27.임원급여제도를연봉제로전환하
-
[예규·판례]수입의류 생산시, 패턴지 제공도 '생산지원물품'으로 볼수 있나?2015.07.30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A사는 미국 B공장에서 생산된 의류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 판매하면서 B공장에서 의류가 생산되기 전 B공장에게 종이로 된 패턴(패턴지)를 무상으로 공급했다.A사는 이 경우 B공장에 제공한 종이로 된 패턴지를 생산지원물품으로 보고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겼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관련규정>관세법 제30조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1.~2. 생략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