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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2015.12.29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소득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특례를 두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보완하고 있다. 특례의 대표적인 규정은 이사 등을 위한 주택의 대체 취득,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상속으로 인한 특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받은 주택*1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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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자필서명 안했다면 녹취에서 인정했어도 보증채무 없다2015.12.2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A씨는 B저축은행에 5백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A씨의 친구의 명의로 근보증서(한도액 6백5십만 원)를 임의로 만들어 B저축은행에 제출했다.그 후 대출과 관련하여 B저축은행은 A씨의 친구에게 전화 녹취를 실시하여 보증채무액, 이자율, 자필서명 여부 등을 빠르게 알리고 이에 대해 A씨의 친구가 짧게 ‘네’라고 대답했다.이로서 B저축은행은 전화 녹취 후 A씨의 친구를 대출의 보증채무인으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A씨에게 5백만 원을 대출해줬다.이후 A씨의 친구는 2013년 2월경에 본인이 보증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되어 2013년 7월에 보증서 자필서명 위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같은 달 A씨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해당 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시켰다.결국 A씨는 친구와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본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친구의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그 후 A씨의 대출채무는 2013년 7월 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년 8월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는 기한이익이 상실됐다.A씨의 친구 “자필서명 없이 녹취에 응했지만 즉시 취소의사 밝혔다”A씨의 친구는 A씨가 도와달라고 하여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A씨의 대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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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보세공장 물품의 국내 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2015.12.25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이번 사건의 쟁점은 보세공장 제조물품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수출판매에 해당되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1. 만약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사례A사는 B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의거 무상으로 웨이퍼를 B로부터 공급받아 보세공장에서 국내조달한 원자재 등과 함께 물품을 제조하였다. A사는 위 물품을 B에게 납품하기 위해 보세공장에서 물품반출시 A사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정한 후 양허관세율 0%로 하여 수입통관하였다.처분청은 A사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A사가 위 물품의 웨이퍼 가격 및 임가공비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과연 처분청의 처분이 적법한가?처분청은 물품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기 때문에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제1항2 및 “관세청의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의 통관2유형(쟁점물품의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보세공장제조물품을 수입통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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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근로자 해고통지 이메일도 적법, 단 명확한 근거 있어야”2015.12.18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회사를 경영하다보면 노사 간의 분쟁은 항상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명확한 근로계약서는 추후 분쟁의 쟁점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분쟁을 염두에 두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한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일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있다(제17조 제2항).그리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제27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서면으로 촉구하고 서면통보를 해야 한다. 18세 미만자와의 근로계약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중에서 해고통지 시 서면 통보와 관련하여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통보한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하급심 판례와 행정해석이 분분했었다. 이에 대법원에서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 ◆대법원 “해고 사유와 근거, 시기 명시하여 이메일 통지 했다면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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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금융투자업자 타 회사 상품 소개시 설명의무 준수해야"2015.12.17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 발생 우려가있는 옵션상품을 파는 다른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는 일은 흔하다. 이 때 적합성의 원칙 준수와 설명의무를증권사와 투자자문사 중 누가 이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투자자 이○○씨의 경우도 그런 경우다.이 씨는통장정리를 위하여 A증권주식회사를 방문했다 증권사 직원인 B로부터 원금손실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C투자자문주식회사의 옵션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소개받았다. 증권사 직원이 제시한 일임투자제안서는 C투자자문이 작성한 것인데,제안서에는해당 투자상품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KOSPI 1200 주가지수 옵션에 주로 투자하여 1개월 단위로 수익률을 산정한 후, 기준수익률인 월 1%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면그 초과부분 중 50%를 B투자자문이 갖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품이었다. 제안서에 따르면 이 상품은 주가변동에 상관없이 수익을 내는 ‘절대수익 추구상품’으로, 목표수익률을 ‘채권수익률 +(12~24%)수준’으로 설정하여 시장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운용하고, 누적 손실한도가 옵션 만기일 3~4주 전 4%, 2주 전 3%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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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법인 분할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2015.12.16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의 구조조정을 조세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합병 ∙ 분할 등에 대해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는 법인이 성장하여 다수의 사업부문을 보유할 경우 경영의 효율성이나 신속한 의사결정 등에 걸림돌이 되어 특정 사업부문만으로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과세특례이다.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 제46조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 ①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단,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 및 부채는 제외). ㈂분할법인등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②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③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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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대환대출 기존 채무 변제 연장 기존 채무 보증책임 존속2015.12.07
(조세금융신문= 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대출을 연장시 대출기간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과 차주는 일명 ‘대환’으로 불리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질적인 자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신규대출을 일으키고 그 자금으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행위를 대환이라고 한다. 문제는 기존 대출에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대환이 된다면 기존 보증책임이 유지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전제로 하는 판례(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가 있어 소개한다. 1987년 4월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원고)과 보증기간을 1987년 4월부터 1년까지로 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발행된 신용보증서를 H은행에 제출하여 5천만원을 1년을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받았다. 동시에 A회사의 이사인 B(피고)는 A회사를 대신에 신용보증기금이 H은행에게 변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A회사의 구상금채무(신용보증기금은 A회사를 대신하여 H은행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A회사에 청구할 권리를 갖음)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A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기간을 연장을 요청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수용, H은행에 이를 통지하고 은행은 대출기간을 연장하여 주었다.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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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거지역등 편입 3년 이후 양도 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2015.12.03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100%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조특법제69조).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감면이 되며 이 경우에는 편입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된다(조특령제66조7항, 조특법제69조1항). 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의 농지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고, 농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8년 자경기간 및 3년 이내 양도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현재는 ‘세종시’가 유일함-필자주}와 행정시{현재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유일함-필자주} 포함)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 ② 위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위의 해당 농지소재지의 토지라 하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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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 "주택 소유권 이전시 토지 소유 간주한 주택분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5.11.3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재산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하지만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등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누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다.이에 대해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또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했다.이외에도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 소유권 없어 납부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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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류 다른 영세율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부과 안된다2015.11.25
(조세금융신문=윤석범 세무사) 우리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부가가치세 법31조). 다만 세법에 별도로 정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법21조~24조)하고 있다.이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법령으로 정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만약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56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무신고가산세(영세율과세표준의 1000분의5)가 부과된다.문제는 사업자가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법령에 정하는 서류의 종류를 잘못 제출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여부다.외화입금증명 대신 선(기)적완료증명 제출…과세관청은 “무신고 간주”항공유를 생산하는 사업자 A는 외국항행 항공기에 연료를 공급하면서 일부거래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B에게 항공유를 판매했다(거래유형1). 또 B는 매입항공유를 외국 항공사와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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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는 경우2015.11.23
(조세금융신문=박미선 객원기자/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보증금 임차인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이는 경매에서 선순위의 담보물권자(주로 저당권자)가 있더라도 우선하여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하지만 일정한 경우 위의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판례(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의 사안이다.2011. 12. A캐피탈은 B씨에게 2억3천만을 대여하여 주고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하지만 B씨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A캐피탈은 근저당권의 실행, 즉 경매의 개시신청을 하였다.그런데 경매 개시 2개월전 B씨는 안산에 거주하는 C씨와 안산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당시 임대차보증금 시세 1억, C씨는 1600만원).위 경매의 배당이 시작되었고 C씨는 소액보증금 임차인으로서 근저당권자인 A캐피탈에 우선하여 본인의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았다.이에 A캐피탈은 “C씨는 B씨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은 것은 A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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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품목분류상 부속품이라면 8% 관세 적용2015.11.17
(조세금융신문=문애림 변호사)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HS)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에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하며, 품목분류에 따라 FTA적용여부, 관세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상품에 대해 정확하게 품목번호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우리 관세법 제85조는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은 별표에 수입물품의 품목별 관세율에 대한 관세율표를 규정하고 있다.품목분류와 관세율표중국으로부터 모니터스탠드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A사는평판모니터 스탠드를 수입신고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8529.90-9920(WTO협정세율 0%)호 또는 HSK8473.30-9090(WTO협정세율 0%)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했다. 그런데, A사로부터 카달로그 등 자료를 제출받은 세관은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질의 및 회신을 받아 A사가 수입하는 모니터스탠드가 모니터와 별도의 물품이라며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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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 폐업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 안돼2015.11.15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법인이 보유하는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1항). 채권 중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가지급금은 대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 실무상 대손금 세무처리의 쟁점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파산 등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법령에서는 대손으로 처리하는(할 수 있는) 채권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민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등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위 대손사유 중,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인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어야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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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종친회‧장학회 예금 제3자 지급은 은행 책임 '예금 돌려줘야'2015.1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종친회․장학회 등 비영리법인 및 친목단체 등이 거액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지만 은행에서 예금인출에 필요한 일부 정보(비밀번호)가 일치할 경우 추가 정보 확인 없이 예금주가 아닌 제3자에게 예금을 지급하여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같은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이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기예금 인출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정기예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돌려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이는 은행이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예금지급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은행의 과실에 의한 금융소비자의 재산적 피해를 회복시킨데 의의가 있다.OO장학회는 지난 2009년 9월 △△은행(☆☆지점)에서 3억6000만원을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고, 정기예금 가입시 부당인출 방지를 위해 OO장학회 대표 A씨 등 3인의 도장을 공동으로 날인했다.지난 2010년 5월 중순경 OO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출금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A씨 등 3인을 속여 A씨 등 3인으로부터 출금전표에 도장을 날인받은 후 B씨는 △△은행(☆☆지점)을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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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주택담보노후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아2015.11.1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만 60세 이상의 주택소유자인 A씨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A씨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B시장은 위 주택담보노후연금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실제소득(이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했다.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이전소득의 범위에 A씨가 대출받은 주택담보노후연금도 포함되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까?주택담보노후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기간 동안 연금 방식으로 매월 지급받는 노후생활자금이다.이와 관련 법제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망 시까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